메뉴 검색
정부의 2차 의료개혁 방안에 관련단체 반발 비급여 본인 부담률 상향으로 백내장수술 시 실손보험 적용 불리 안경원 누진렌즈 판매는 유리 허정민 기자 2025-03-29 22:11:49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제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의료계는 물론 환자와 시민단체 모두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비급여실손보험의 체계 개편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병원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의료계 등이 ‘7개월 전 나온 1차 개혁안과 큰 차이가 없고, 무엇보다 의료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며 반발한 것. 

 

이는 백내장 수술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여서 안경사들도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번 정부의 2차 방안은 ▶성과•기능 중심의 성과 보상을 높이는 지역병원 육성과 1차 의료 강화 ▶과잉우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급여 적용 및 본인부담률 95%로 상향 ▶의료사고 소송 전(前) 분쟁 해결 지원 및 의사와 환자 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 불벌 확대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3가지 핵심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등 40여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지역•필수 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공공의료 확충, 공공 의사 양성과 배치에 국가 책임과 같은 내용은 없고, 1차 방안과 동일한 의료 민영화, 영리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건은 가짜 의료개혁이란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윤석열표 의료 개혁을 전면 폐기하고 노동자, 시민과 함께 의료 개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개혁 완성 시 백내장 수술 감소 예상

특히 이번 정부의 개혁안은 경증 질환을 앓는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큰 비중을 부담하도록 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한다는 구상을 포함했는데, 실손의료보험의 대상인 비급여 진료가 중증인지를 판별해 중증이 아닐 경우 보장하지 않는 방식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 질환이 아닌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 한도는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고,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고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은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중증이 아닌 환자가 치료 중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환자들은 ‘이번 발표는 의료비용 자체를 줄이려는 시도일 뿐 환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향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질환을 경증, 중증으로 나누는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증 질환은 개인의원, 소•중급병원에서 중증 질환은 대형병원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따라서 백내장 수술은 경증 질환으로 분류돼 지금보다 훨씬 실손의료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워진다.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이 완성될 경우 백내장 수술의 시행건수는 예년에 비해 한결 감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한편 국민보험공단의 조사결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도되는 수술은 백내장 수술로 최다 빈도 수술 순위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출처: 옵틱위클리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