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기재한 영업종료를 알리는 공지의 일부.모 콘택트렌즈 픽업업체가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의 고발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구약식 1천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S지방검찰청이 최근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결제까지 마친 구매자에게 교환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이 업체에 벌금형을 처분한 것.
현행 의료기사법에는 안경사 면허가 없는 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제9조 제1항),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해야 하며(제12조 제6항). 또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 안경사는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제12조 제7항)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검찰청은 픽업업체의 영업 형태가 온라인에서 결제 수단과 방법이 안경원에서 판매토록 규정한 의료기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결제 수단과 방법을 떠나 판매 행위 자체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엄연한 불법이라 판단된 것.
해당 업체는 이러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 현재 픽업영업을 중지한 상태다.
해당 픽업업체들은 강력 반발
대안협은 현행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는 2024년 3월의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로펌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픽업업체들의 불법성을 예의 주시한 후 지난해 12월 모 업체에 이어 이번 해당업체까지 고발했다.
대안협의 관계자는 “픽업업체들이 현행법 위반으로 연이어 벌금형을 처분 받는 만큼 안경사 회원께서는 픽업업체 가맹에 주의해야 한다”며 “안경원도 불법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서울 소재의 한 안경원이 픽업행위로 인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협회는 앞으로도 안경사의 업권을 침해하는 픽업업체들의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련 픽업업체들은 자신들의 영업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가맹 안경원의 이탈을 막고 있다.
이번 벌금형 처분과 관련해 한국콘택트렌즈픽업연합(KCPA) 측은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방법을 제한하고 있고, 따라서 이번 사례와는 무관하다. 모 업체의 1천만원 벌금형 처분은 해당 조항과 관련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교환권 온라인 판매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KCPA의 관계자는 “교환권은 콘택트렌즈 자체가 아닌 구매를 위한 지불방식 수단으로, 실질적인 제품 판매는 최종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뤄지기에 온라인 판매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콘택트렌즈 교환권 온라인 판매는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소비자의 눈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법적인 판매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문의 02)756-1001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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