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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편 정책, 저소득층에겐 불리 안과측, 병행진료 금지로 전액 본인부담하면 저소득층 환자들 불리하다며 불만 허정민 기자 2025-02-28 23:06:51

지난 18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손보험 개편에 의한 비급여 남용 억제로 의료비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치료 선택권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실상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8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관리급여와 병행진료 금지 대상이 되는 비급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는 국민 치료 접근성 및 선택권만 저해한다는 비난이 제기된 것. 

 

이 자리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지난해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의 비급여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우려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관리급여 및 병행진료 금지 대상 선정 기준이 아직도 부재하다”며 그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즉 정부의 관리급여 신설과 혼합 진료 금지 등의 방안이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한 것이다. 

 

급여 항목을 비급여 항목과 함께 진료할 때, 필요한 진료를 할 경우에도 해당 진료까지 비급여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이 지적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비급여가 가격 편차가 크면서 그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인지, 또 병행진료에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인지 모호하다는 것으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제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병행진료 금지 내용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밸브 재건술, 하지정맥류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병행진료 금지에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이 포함되어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자체로 비급여인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국내 최대 수술 건수를 기록 중인 백내장 수술은 병행진료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어떤 비급여이든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금지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될 수 있기에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특히 다초점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의 병행진료 금지를 우려한 안과계는 정부의 추진방침에 국민의 치료 접근성과 치료 선택권, 무엇보다 치료 시 의학적 필요성이 제대로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문의 02)784-6351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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