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소관위 통과 국회 제1차 전체회의 대안반영폐기, 법률안 가결 김윤 의원실, ‘조만간 법사위 상정될 것’ 허정민 기자 2025-02-15 01:08:51

지난해 7월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30)’이 발의된 지 반년 만에 대안반영폐기로 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린 개정안을 수정해 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으로 ‘폐기’란 용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률안 가결로 볼 수 있다. 

 

김윤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법률안 처리 내용별 분류에 따르면 법률 반영은 ▶가결 ▶원안가결 ▶수정 가결 ▶수정안 반영 그리고 ▶대안반영폐기가 있는데, 이는 개정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 통과된 것”이라며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법률안으로, 이는 실질적으론 가결 법률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제 소관위는 모두 통과했으나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아 조만간 국회의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 덧붙였다. 

 

한편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직역 간 갈등이 아닌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2)784-9761


출처: 옵틱위클리

TAG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