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개정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영국 교통부 산하의 운전면허 및 차량면허기관(DVLA)은 ‘운전을 위한 시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영국 운전자는 운전 시 적합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근시나 원시 또는 색맹이거나 시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교정수술을 받은 경우 DVLA에 알릴 의무가 없기에 이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그 보완책으로 전국의 교통경찰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변에서 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영국검안사협회(AOP)도 이에 동의하며, 최소 2년에 1회는 눈 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면허를 갱신할 때도 적절한 눈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OP의 아담 샘슨 회장은 “우리는 1937년 도입된 법률에 따라 자체 신고와 번호판 테스트에 의존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운전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영국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추가 시력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는 도로안전을 위해 당장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