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 헌재의 합헌결정(2024. 3. 28)과 연관되지 않은, 모 업체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12월 16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관련 여러 브랜드들을 불법행위를 행한 주체로 간주하고, 모든 픽업서비스가 ‘소비자와의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는 안경원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였습니다.
이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브랜드들과 안경원을 불법을 자행하는 주체로 몰아서 심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반론 보도문을 재작성 및 배포 부탁드립니다.
대안협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래 3가지 항목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1.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금지 해당 여부(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항)
2. 무자격 일반인의 판매금지, 안경업소 외에서 판매금지 위반(동법 제9조항, 제12조 제5항, 제6항)
3. 고객 알선, 소개 또는 유인금지 위반(동법 제14조 제2항)
위 사항에 대한 여러 브랜드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1.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금지 해당 여부(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우리는 고객에게 상품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고객의 청약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최종 판매의 완결은 고객이 안경원에서 렌즈를 인도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브랜드들은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판매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무자격 일반인의 판매금지, 안경업소 외에서 판매금지 위반(동법 제9조항, 제12조 제5항, 제6항)
콘택트렌즈 판매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면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브랜드들은 동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고 영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나 중간 도매상과 같은 판매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자에 해당할 뿐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제6항에서 정하는 안경사의 자격은 불필요하므로 안경사 자격 없이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는 의료기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및 제6항은 2011. 11. 22. 의료기사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위 개정법률의 개정 이유에 따르면, 서클렌즈와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브랜드들의 플랫폼에서는 콘택트렌즈를 소비자가 바로 취득할 수 없고, 안경원을 방문하여 국가 공인면허를 등록한 안경사로부터 구매자에게 맞는 콘택트렌즈를 취득할 수 있는 바, 소비자의 눈 건강을 위해 콘택트렌즈 자체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위 개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3. 고객 알선, 소개 또는 유인금지 위반(동법 제14조 제2항)
의료기사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들의 온라인 중계사이트는 전국에 소재한 불특정 다수의 안경원을 상대로 원하는 안경원과 온라인 중계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픽업매장으로 활용하는 형태의 영업입니다.
특정의 픽업매장을 다수 선정하여 그들 특정 매장에 고객을 알선 소개 또는 유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동법 알선소개 또는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브랜드들은 법적 검토 및 자문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안경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돼 영업했으며, 지역 안경원과의 상생을 목표로 투명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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