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온라인 픽업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해온 A업체가 검찰 조사 후 지난 16일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안경원을 경유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던 온라인 픽업이 불법 판매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이다.
검찰의 이번 처분은 올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는 합헌’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비록 안경원을 경유한 결제 수단과 방법이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픽업 서비스가 온라인 판매가 아닌 것처럼 보일 뿐 결국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대한 합목적성(법을 제정한 취지와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처분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A업체는 물론 관련업체들은 검찰의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콘택트렌즈를 주문받아 안경원에서 제품을 확인한 후 판매한 것이 불법 거래가 아니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특히 이들 관련업체들은 그동안 소규모 안경원들이 턱없이 취약한 가격경쟁력과 과도한 제품 구입 능력이 없음으로써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아예 포기한 상황에서 그나마 픽업 서비스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판매 명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대안협, 픽업업체 고발과 경고 유지 방침
이번 사건은 ㈔대한안경사협회의 주도로 대형로펌을 통해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지난 3월의 헌재 결정 이후 대안협에서 로펌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온라인 픽업에 대한 불법성을 규명한데 이어 앞으로도 이들 픽업업체들에 대한 고발과 경고 등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안협은 현재 온라인 픽업 서비스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안경원도 소비자들이 클레임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료기사법 제31조 위반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만큼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온라인 픽업 판매에 참여한 안경원이 소비자 고발로 경찰과 검찰에 송치될 수 있으므로 각 분회를 통해 점검•계도할 방침인 것이다.
대안협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위탁 판매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안경원이 적지 않은데, 검찰의 처분이 있는 만큼 픽업 서비스는 불법”이라며 “협회는 제22대 집행부 출범 이후 윤리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등 안경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각 분회의 지역별 자정 노력과 불법행위 신고 접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협회는 회원 안경사들이 국민들의 안보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형로펌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업체들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콘택트렌즈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업체들은 공동 성명서 발표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문의 02)756-1001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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