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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추가 보수교육 12월 23일 실시 협회 서울교육센터서 오전•오후 2회 실시 협회 홈피서 19일까지 교육 신청해야 허정민 기자 2024-12-16 16:56:09

지난해 9월 5~6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3년도 안경사 추가보수교육 현장모습.㈔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에서 2024년도 중앙회 추가보수교육을 오는 23일 서울시 문래동 협회 서울교육센터에서 실시한다. 

 

추가보수교육은 23일 하루에 1차(09시~13시), 2차(14시~18시) 2회로 나눠 실시되며, 사전신청은 19일까지 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보수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추가교육 대상은 2024년도 현장(오프라인) 보수교육(4평점) 미이수자, 2023년도 현장(오프라인) 보수교육(4평점) 미이수자, 2018년~2024년 장기 미종사자 업무복귀 현장 보수교육(4평점) 미이수자 등이다. 

 

이번 추가보수교육은 지난 11월 28일부로 공포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경원 개설, 양도•양수 시 의무화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안경사가 현장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면허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다. 

 

대안협 관계자는 “국가공인 안경사는 안경원의 개설이나 양도•양수 시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를 해야 되므로 이전 연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면제•유예신청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의 02)756-1001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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