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서 일부 제한 보건복지부•심평원, 인공눈물 오남용 방지 등 관련법 행정예고 콘택트렌즈 착용 이유로는 급여 처방 불가 허정민 기자 2024-11-29 21:26:19

오는 12월 1일부터 1관씩 뜯어 사용하는 인공눈물(일회용 점안제)이 단순한 수술 후 또는 콘택트렌즈 착용 등의 이유로 사용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처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판단인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19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예고를 통해 복지부는 ‘인공눈물의 일종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일회용 인공누액제 전반에 관한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돼 국내외 허가 사항,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 연구 문헌 등 관련문헌, 재평가 심의결과 및 청구 경향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그 결과 히알루론산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폴리소르베이트80, 디쿠아포솔나트륨, 레바미피드, 사이클로스포린, 시클로스포린 등 일회용 점안제는 우선 1일당 최대 6관 이내로 급여를 인정하고,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스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같은 일부 안과계 중증질환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결과 해당 질환 환자들은 인공눈물을 투여 용량에 제한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쇼그렌증후군 등과 같은 내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와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같은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됐을 때를 한해 적용된다. 

 

결국 단순하게 수술 후, 또는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같은 외인성 질환에 따른 인공눈물은 건보 급여 적용이 안 된다. 

 

결국 안구건조증에 사용하는 인공눈물은 동일 기전 내 1종만 인정하며, 이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회용 점안제의 오남용 사례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제기돼 재평가를 실시했고, 단순 외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 적정성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 급여 기준을 줄였다”며 “이번 조정은 극소수 환자의 과용이 확인돼 급여 기준을 조정하게 된 것으로, 단 질환별로 의사 판단 하에 처방이 이뤄져 일부 안과계 중증질환에는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문의 1644-2000


출처: 옵틱위클리

TAG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