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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되나?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밝혀 안경원 타격 불가피 허정민 기자 2024-11-29 21:24:10

정부에서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근기법)의 확대•적용을 재차 강조해 일선 안경원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의 김민석 차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을 위한 관련 조사와 분석, 또 사회적 논의를 추진 중”이라며 “김문수 장관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 추진을 수차례 언급한 만큼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노사를 불문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일 근무시간 8시간으로 제한돼

이에 따라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이 적용되면 종사자 1인을 고용한 안경원도 종사 안경사에 대해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 못하고, 이외에 연장 근로의 제한, 휴게•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 유급휴가, 보상 휴가제 등을 따라야 한다. 

 

이로써 안경원에 새로운 근기법이 적용될 경우 임금은 현재보다 최소 6일치가 더해져 평균임금이 30% 이상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와 안경원 운영에 큰 부담을 주어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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