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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개정안, 전체회의 상정 제1차법안심사소위서 상정/축조심사 의원실, 12월 2차 회의 통과 노력 허정민 기자 2024-11-29 21:18:4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내 김윤 국회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진행 상황. 11월 19일의 제1차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축조심사’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7월초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30)’이 발의된 지 반년 만에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됐다. 

 

지난 19일 개최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법안심사제1소위에선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를 ‘상정/축조심사’로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축조심사는 의안 심사방법의 한 형태로, 의안을 한 조항씩 천천히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심의방법으로 조문들을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과 수고를 요구해 보다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한 방법이다. 

 

이와 관련 안경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축조심사로 분류됐다는 것은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김윤 의원실의 관계자는 “이 절차는 단순히 추가적으로 더욱 살펴볼 것이 있기에 축조심사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해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는 법안의 추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12월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2)784-9761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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