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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경사협회•옵틱위클리 2024년 캠페인① 협회의 역할 회원의 의무 특별취재반 2024-11-29 21:06:15

대한안경인협회에서 대한안경사협회로 법인명이 바뀐 때가 1989년이다. 

 

올해로 국가공인 안경사제도가 시작된 지 35년째를 맞고 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그 당시에 어린 묘목을 심었다면 지금쯤은 잎이 풍성한 거목이 되었을 시간이다. 

 

지난 35년을 뒤돌아보면 크고 작은 사건이 수없이 닥쳐왔지만, 협회 모습은 깊은 연륜을 느끼기보다 해쳐나갈 일이 더 많은 신생 단체처럼 보인다. 

 

아직 대한안경사협회가 추진하고 성사시켜야할 사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지난 35년간 안경사협회는 수없이 많은 갈림길에 서 있었다. 

 

이때마다 협회는 오직 회원 안경사를 위한 결정만 해왔다. 

 

지난 세월동안 협회장으로 선택된 14명 모두 회원의 권익 강화와 제도 정착에 헌신해 왔다. 

 

특히 협회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성사시키려는 정부의 수없는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회원과 힘을 합쳐 완벽하게 차단했다. 

 

지난 3월 28일에 헌법재판소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에 대한 종국 결정은 안경사의 업권을 지켜낸 협회의 큰 결실이다.

 

더구나 올해 2월에 출범한 현 집행부는 ▶만6세 이하 아동 시력보정용 안경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시력보정용 안경 국가지원 ▶안경사 시력검사 시 굴절검사기 허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회에서 추진하던 여러 정책 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고 성사 가능성이 높은 정책, 특히 국가에서 보청기나 임플란트 같은 보장구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안경도 국가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현 집행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협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회원들이 협회를 튼튼하게 지원하고, 둘째는 집행부가 미래를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해야 하며, 셋째는 협회 집행부와 소속 회원이 활기차야 한다. 

 

이런 토대에서 안경사가 희망하는 정책이 성공되고 앞으로 다가올 35년을 힘차게 맞을 수 있다. 

 

 

집행부는 강력한 미래 대비, 회원은 집행부에 적극 협조 필요

협회는 전체 회원을 대리하고 대표한다. 

 

이 같은 막중한 책무로 협회는 회원 안경사에게 불리한 법규가 예고되거나 영업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죽을힘을 다해 이를 차단해야할 의무가 있다. 

 

협회 집행부는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소속 회원들의 합법적인 사업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접촉하고, 해당 당사자들의 이익과 외부 분쟁 등을 완벽하게 조정해야 한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미래학자 최윤식 교수는 한국 기업의 위기와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최윤식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5년이 중요하고, 이를 잘 대처하지 못하면 나라이든 개인이든 큰 위기를 맞을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개인이나 국가나 위험은 기회가 들어있다며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극난 극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결국, 협회는 앞으로 간단없이 다가오는 국내외 정세의 급변 상황에서 회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관련 행정부와 입법부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또 회원은 협회의 이 같은 미래를 대비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회원의 마땅한 의무를 다하여 전체 공동이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한치 앞도 분간•단정할 수 없는 급변의 시대다. 

 

협회와 회원의 단합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다. 

 

협회의 주인은 집행부가 아닌 회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협회에 보다 전폭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시대이다.

-이 기사의 특정사실은 대한안경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 정관 일부

제3조(목적) 중앙회는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민시력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경광학에 관한 교육실시, 학술 연구, 안경의 조제•판매 및 콘택트렌즈 판매와 안경광학에 관한 연구 개선발전을 도모하며 안경사의 권익옹호와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중앙회는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 시력보호에 관한 사항 

2. 안경의 조제•판매 및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유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안경품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취업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안경사 윤리의 창달과 안경사 권익신장 에 관한 사항 

6. 회원교육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 및 협조 요청한 사항 

7. 안경광학 발전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기관지, 학술지, 발간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9. 안경광학의 지식과 기술에 관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지부에 대한 업무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11-1. 전시회 및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앙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①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중앙회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②회원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기타 관련 법령, 중앙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매년 당해 년도 3월까지 회원신상신고를 필해야 하며 신상변동 시 수시로 분회 또는 지부를 통하여 회원신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회원은 연회비, 기타특별회비를 중앙회에 직접 납부하거나, 분회 및 지부를 경유,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회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안경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중앙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회원의 신상신고 및 연회비, 기타 특별회비의 납부방법과 부담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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