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에 전기요금 최대 25만원 지원 허정민 기자 2024-11-15 19:45:52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관련 공고문의 일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조건은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 부담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0원 초과~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 포함)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부담 사업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25만원으로 신청서류에는 전기요금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접속 가능하다. 

 

이밖에 콜센터(1533-0200)를 통한 전화접수도 가능하다. 

 


출처: 옵틱위클리

TAG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