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개원면허제•혼합진료 금지에 대해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해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가시험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의사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지난 13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서울 서대문구의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34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개원면허제와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 전문가를 기만하면서 국민 건강을 무시하는 것이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개원의협은 ‘현 전공의에 대해 수련체계가 아닌 개원 진료만을 위한 연수과정이 진행되면 더 쉽게 개원하려는 의사들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특히 개원면허제를 시행하면 전문의가 줄어들어 상급병원은 물론 1차 의료 서비스도 하향평준화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의 02)6350-6691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