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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의 은밀한 뒷거래 여전 서울중앙지법, 백내장수술 소개한 브로커에 수수료 지급한 A안과 원장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허정민 기자 2024-09-30 19:57:43

백내장 수술을 둘러싼 일부 안과와 브로커 간 알선 수수료 문제가 또 법의 심판을 받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의 A안과 대표원장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병원은 개업 초기인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병원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광고 대행업자 또는 직원으로 가장해 현금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브로커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받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부터 70대 가입자를 집중적으로 병원에 알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또는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다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특히 과잉진료와 과잉비용을 결국 환자들이나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문제점을 불러온다’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의 의료법 위반 범행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행위이고, 피해 법익도 동일해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또한 6명 브로커 사이에 단일성이 없으므로 브로커 별로 각각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행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판단해 일률적으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1심의 실형 선고는 문제가 있어 집행유예로 감형을 선고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박 씨와 함께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 6명도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문의 02)530-1114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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