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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학생 아니어도 안경 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안경 지원 확대 연간 1회에 10만원 지원 허정민 기자 2024-02-15 17:28:28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청은 지난달 25일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도민들의 기본 생활보장을 위해 자체 재원 21억 5,700만원을 투입해 위기가정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초중고 재학생에서 18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는데, 연간 1인이 안경을 1회 1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안경사회의 고민성 회장은 “기존 안경구입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하는 이번 정책을 환영하며,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근용안경 구입비 지원사업도 확정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기가정 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의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는 제주도청은 연간 생계비 188만원(4인 가구 기준), 의료비 300만원, 장례비 8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고, 부양의무자 등 다른 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도민에게도 한시적(1년)으로 특별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0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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