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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에 ‘굴절검사’ 명문화 반대는 이기적인 발상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김상현 회장, ‘굴절검사’ 개정안 반대 나선 안과의사회에 ‘객관적 증거 제시 못한 이기적 주장일 뿐’ 강조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김상현 회장 2023-10-13 16:30:15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김상현 회장지난달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법호: 24397)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적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안경사의 주요업무가 판매로 되어 있던 불완전한 정의가 정리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그리고 후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 등 의사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격렬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첫째,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은 안경사 이외 의료기사들과의 비교를 주장하지만 안경사는 의사의 통제를 받는 다른 의료기사와는 구분되는, 독립적으로 개업을 하고 굴절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 약물을 넣어서 굴절검사’라는 주장도 있는데, 먼저 타각적 굴절검사가 전부 의료행위인지 되묻고 싶다. 

 

이는 전형적으로 일반인들을 호도하는 주장으로, 그들은 안경사가 수행할 수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 방법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잊은 듯하다. 

 

6세 미만의 약물을 사용하는 시력검사는 안과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안경사는 굴절검사를 하지 못하고, 안과의사의 ‘안경처방전’에 근거해 시력보정용 안경을 조제•가공하고 있다. 

 

▶셋째, ‘안경사의 시력검사는 안과에서 하는 검사와는 정확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안과 병•의원) 근무 안경사의 수는 3,022명이다. 

 

안과 병의원에서 안경사들의 주요업무는 환자에 대한 굴절검사와 굴절교정수술, 녹내장, 백내장 수술 전•후 검사 등이다. 

 

즉 안과의사는 안경원의 안경사와 안과 병•의원의 안경사가 어떤 차이인지, 주장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콘택트렌즈 관리 등 문구의 문제’이다. 

 

안경광학과에서는 콘택트렌즈 교육과정에 IACL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tact Lens Educators)의 모듈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면허시험과목에 콘택트렌즈가 포함되어 있고, 콘택트렌즈 착용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경우 착용자의 대부분이 안경원에서 구입하고 있으므로 착용자에게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렌즈를 착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7항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 현재 안경사는 착용자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과 관리방법 등을 반드시 고지하고 있다. 

 

▶다섯째, ‘안경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 눈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주장도 논리가 빈약하다. 

 

현재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위해 안경사들이 수행하는 굴절검사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안경원에서 수행되는 안경사들의 굴절검사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제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안경사협회가 주도한 ‘2023 전국 안경 및 콘택트렌즈 사용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안경과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70%가 안경원의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1993년 헌법재판소가 최종판결한 ‘선고 92헌마87’에 의해서도 안경사의 굴절검사는 문제가 없다고 인정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안과의사들의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일반국민을 기망하는 이기적인 주장일 뿐이다. 

 

안경사의 굴절검사를 반대하는 안과의사회의 주장은 한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 이기주의의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직역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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