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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중 개정 법률 공포
의료기사 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 4(안경업소의 개설등록)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 할 수 없다. ②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안경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하는 안경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의 안경사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및 제3조 중 「1989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199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안경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안경업소를 개설등록한 자는 제13조의 4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1991년 6월 30일까지 당해 안경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
주요 골자
지난 해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사법 중 개정 법률이 1989년 12월 30일 공포되었다. 이는 종전의 의료기사법 중 안경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안경사를 고용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기존의 안경업소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안경사와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1991년 6월 30일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시켜 줌으로써 안경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안보의 기반은 국민의 단결이듯이 미약한 성과지만 일머리를 올바르게 잡고 개정 법률인 글자 한자 한자에 땀을 쏟고 뛰게 한 것은 전 안경인 대책위원과 범안경인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한 성과임을 깊히 자각했다는 것이 당시 뒤돌아보지 않고 뛰던 실행위원들의 후일담이기도 하다.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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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의 눈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눈의 건강을 맡고 있는 저희 안과의사 일동은 금번 보사부가 안경점에서 콘택트렌즈 판매 및 굴절검사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안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재개정하려고 입법예고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희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수 년간에 걸쳐 보사부, 안경인협회, 안과학회간의 합의에 의해 개정 공포된(1989. 6. 19)법이 안경인협회만의 이익을 위해 시행도 하기 전 안경인협회의 압력에 의해 또 재개정되는 것이 과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경인협회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2. 현재 안경점 종사원 중 안경광학 계통의 전문대학 출신은 5백 명 이하의 극소수이고 나머지 1만여 명은 전혀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서 이들에게 단지 5년간 안경점을 열었다는 조건으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특혜 외에 더 나아가 콘택트렌즈 판매 및 굴절검사까지 합법적으로 허용할 때 발생하는 근시, 백내장 및 망막염 등의 오진과 콘택트렌즈에 의한 각막 손상으로 발생하는 실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3. 안경사 법 제정의 취지는 안경의 제조•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민 보건을 위해 질을 높이자는 데 있었는 바 이제 취지에 어긋나게 그 자격이 검안사 제도가 있는 소수 외국에서도 4년제 대졸자격자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안경점에 5년간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허용하는 것은 1일 생활권인 대한민국에서 굴절검사를 위해서는 평생 3~4회 안과를 방문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구실로 국민보건을 상업적 이익의 도구로 삼는 행위입니다.
4. 보사부는 국회 대정부 요구사항이라는 구실로 시행도 하기 전 재개정을 하려 하나 국회 대정부 요구사항에도 없는 콘택트렌즈 판매 및 굴절검사 허용이 추가된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5. 대부분이 외제이고 고가인 자동굴절검사기를 안경점의 필수기계로 규정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저희 안과의사 일동은 보사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이미 개정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대로 수 년간 시행한 후 그 장단점이 파악된 시기에서 소비자, 보사부, 안경사 및 안과의사간의 충분한 합의하에 그 재개정을 논의할 것.
2. 국민편의를 위해 안과의사 외에도 일부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려 한다면 현행 2년제 대학학력으로 되어 있는 안경사 자격이 아니고 4년제 대학학력의 검안사 자격으로 바꾼 후 다시 논의할 것.
3. 각종 의학서적, 국제 질병분류 및 국내 의료보험 수가에도 기재된 안경처방을 위한 굴절검사를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보사부 의료제도과장의 견해는 보사부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아닌지 또한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조속히 밝힐 것.
시력을 잃으면 전 세계를 잃는 것입니다.
이 법의 통과는 곧 국민의 눈 건강 책임자를 11년의 수련을 거친(6년제 의대 및 5년간 전공의 수련)안과의사의 수준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5년간의 안경점 종사경력자에게 맡기려는 의도이므로 국민 모두 이 법의 개정 저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과의사의 의견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 우리만이 굴절검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할 때는 그 자격조건을 엄격히 하여야하며 만의 하나라도 이 법에 의해 국민 여러분의 눈의 건강이 위험을 당하는 것을 막자는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방적으로 안경인협회 이익만을 위해 국민보건을 도외시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보사부의 재고를 요청합니다.
1990. 4. 13 대한안과학회 회 장 윤 정 우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김 재 호 대한의학협회 회 장 김 재 전
<전국 의과대학 안과 주임교수단 일동> 가톨릭의대 이 상 욱 경희의대 김 재 명 고려의대 조 해 륜 서울의대 이 재 흥 / 순천향의대 신 환 호 연세의대 홍 영 재 이화의대 조 병 채 인제의대 유 진 형 / 중앙의대 구 본 슬 한양의대 최 준 규 한림의대 이 하 범 충남의대 안 병 헌 / 경북의대 김 상 하 계명의대 오 준 섭 영남의대 한 먹 기 부산의대 엄 부 섭 / 고신의대 길 신 동 경상의대 송 준 경 전북의대 한 흥 주 원광의대 김 재 덕
<대책위원 일동> 서울의대 윤 봉 호 가톨릭의대 이 상 욱 연세의대 김 흥 복 경희의대 김 상 민 / 서울지부 신 인 선 부산지부 조 재 춘 경북지부 한 덕 기 충북지부 윤 충 현 / 전남지부 박 흥 균 전북지부 한 규 형 인천지부 조 석 주 수원지부 이 장 우 / 강원지부 박 은 호 제주지부 강 인 휴
다음과 같이 임시 총회를 개최하오니 적극 참석하여 주십시오.
일시 : 1990년 4월 21일 오후 4시 장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가톨릭의과대학내 마리아홀(예정)(장소 변경시는 추후 연락)
대한안과학회 회 장 윤 정 우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김 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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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