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4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정부 시절 시행된 샌드박스의 승인 여부 결정에 최장 3년까지 걸렸던 것을 신청 후 90일 이내에 최종 심사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시행될 예정인 것.
또 그동안 스타트업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규제 면제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정부 부처들이 직접 규제 면제나 유예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샌드박스 플러스’를 추가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부 부처에서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들을 선정해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하던 안경류의 온라인 문제도 안경업계에 또 한 번 불어 닥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안경업계에선 ‘안경사 1인의 복수 안경원 개설’ ‘콘택트렌즈의 홈쇼핑 진출’ 등이 샌드박스에 제안될 위험성이 커져 우려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연말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은 본지와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도수테 온라인 판매 사안은 2021년 11월 작성된 합의문을 통해 해당 사안은 완전히 종결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김 협회장은 “당시 합의문 작성할 때 나중에 어디서 비슷한 제안을 해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해당 사안을 반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연구하자는 조항을 합의문에 넣었으므로 불쑥불쑥 제안될 때마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유로 전면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044)868-9205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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