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의 증가로 사기의심 사이트가 늘어난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지난달 28일 2019∼21년 사이에 접수된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2,544건이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의류, 신발(37.8%, 962건)과 안경, 선글라스, 지갑 등 신변용품(18.0%, 458건)이 절반이 넘는 5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의 월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글로벌 할인행사가 몰려있는 11∼1월에 절반에 가까운 47.7%(1,214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5월, 8∼10월에는 의류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됐고, 1월에는 신발, 6∼7월에는 안경•선글라스 관련 피해가 많았다.
따라서 월별로 피해가 많은 품목을 구매할 때는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심 사이트인지 미리 확인하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피해 유형은 주문 취소, 환급, 교환 요청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57.8%(1,470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연락 두절이나 사이트가 폐쇄된 사례 13.4%(342건), 물품의 미배송과 배송 지연이 9.6%(243건) 순이었다.
피해 발생하면 ‘차지백 서비스’에 신고해야
또한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경로가 확인된 1,632건을 분석한 결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가 66.7%(1,08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브랜드명이나 품목을 검색하여 접속한 경우도 20.5%(334건)로 나타났으며, 직접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34.4%, 20대가 32.5%를 차지했는데, 이는 해외직구가 활발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세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입증자료(거래 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를 구비해 결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 또는 페이팔의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해야 된다”며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전했다.
문의 043)880-5500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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