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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연매출 2억 미만의 임차 사업장 대상으로 2월 7일~3월 6일까지 온라인 신청 김보라 기자 2022-02-15 17:40:38


서울시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 지난 7일부터 오는 36일까지 온라인(서울지킴자금.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여기서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이란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뜻한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으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추가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중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서울에 있는 안경원의 대부분이라면 이번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지원금이니만큼 신청하지 못해 수령 못하는 곳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2-120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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