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유타 주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짐 더니건 의원. 그는 검안사에게 레이저 치료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유타 주(州)의회에서 검안사에게 레이저 수술을 허용하는 법안의 유효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주의회는 지난 7일 현재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원법안 HB224와 관련해 심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짐 더니건 의원(유타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검안사가 백내장 수술 후 환자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레이저 수정체 절개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이 같은 법안은 유타주만 추진하는 것이 아닌 이미 9개 주에서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타검안협회의 웨스턴 바니 회장은 “검안사의 훈련과 교육에는 이미 레이저를 이용한 외과수술이 포함돼 있는데, 유타주의 법은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며 “우리의 목표는 환자에게 주요 외과적 치료를 제공하는 수술이 아닌, 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에서 간단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의에 참석한 안과의사인 제이드 파커 박사는 “교육을 덜 받은 사람에게 눈의 레이저 수술의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환자에게 큰 위험을 동반한다”며 “그들이 언급하는 ‘간단하고 일상적인 눈 수술’은 존재하지 않고, 레이저는 조직을 절단하고, 망막박리 및 기타 문제를 포함하여 상당한 위험을 수반해 영구적인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상원법안 HB224는 이미 지난달 말 위원회로부터 9대 3의 호의적인 추천을 받았고, 곧 해당 법안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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