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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끈한 화합은 서툰 탄원서가 계기 범 안경인 비대위에 앞서 반대 투쟁 활동 나선 한국안경유통협의회… 서툰 표현으로 진정성 보인 탄원서 발표 우암 문윤서 2011-08-16 15:08:44
 
탄 원 서
대한민국 국회 보사위원 각위
의료기사법(안경사) 同시행령 同시행규칙의 부당성 및 대책안을 만천하에 공개하며, 수십 만 가족의 생존권을 사수할 것을 연맹하여 탄원합니다.

가. 안경사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절차상 보사부 편중 부당성
1. 광범위한 의견 수렴 문제
임의 선정된 8개 관련인 참석 중 이익단체(대한안경인협회, 대한안과학회, 의사회, 보사부)찬성으로 국가고시란 권위를 특정단체 참여하에 특정단계 유도에 따라 5년을 기준하여 국가고시 면제를 도모 합법화시켰음.
2. 관계법의 부당성 노출을 무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한다’란 기본적 사항조차 무시하고 40% 소수를 구제 특혜를 주고자 8개 관련인을 참석시켰으나 법의 성문화를 담당하는 법무부 관계자가 특혜 면제를 반대하였음.
3. 행정능력의 무능
특혜 면제를 주고자하는 구실로 전 안경업소 고시 실시 시 시험관리가 어려우므로 5년 기간을 설정하여 40% 대상자를 시험 면제하면 시험관리에 용이하다는 행정능력의 무능을 나타냈음.
4. 특혜 면제자의 내적 구성
보사부 근거자료 집계 대비표에 연령별, 학력별, 경력별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면제하여 주고자 하는 40%는 거의가 현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기업화된 경영자로서 연령도 고연령, 학력도 저학력이 거의이면서, 영리 및 이익단체인 대한안경인협회 회원의 내적 구성으로 되어있음.
5. 현행법 준수하는 동등한 업소
기존 약사법을 준수하여 보사부에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고, 상법과 국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개설된 업소를 ’88.5.28 이후 등록 동결 조치 후 특혜를 주고자 하는 어떤 논리도 성립되지 않고 다수의 60%가 소수인 40% 특혜 조치에 희생될 수는 절대 없음.
6. 다수와 소수의 의견수렴 배제
현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기업화시켜 종사자 채용, 운용하는 대개의 40%의 의견을 기준으로 하고 직접 현업에 종사하는 생존권의 60% 이상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는 보사부식 평등성은 객관성이 결여된 행위임.

나. 보편 타당성 및 평등성 없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절차 사항
1. 동등하게 면제
기존법 준수 하에 등록된 전 업소는 동등하므로 평등성을 고려 1988.5.28 동결 조치 전 전 업소는 면제되어야 함.
2. 기사 연수 교육실시
특혜자들에게만 연수교육을 실시함은 부당하니 법률 그 자체의 목적성에 견주어서 최대의 그 법률 입법취지에 맞게끔 수준 높은 연수교육을 경력별 차등시간 실시함이 정당함.
3. 안경업소의 현실성 재인식
안경업소의 현실은 보사부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기준점과 사실성은 엄청난 차가 있다는 점을 특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현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업화된 경영자들의 40% 구성원인 특혜업체 보다 말없이 묵묵히 생업으로 직접 현업에 종사하는 60%의 가족은 연령별, 학력별, 자녀별, 현업 간여별 어느 면으로 보나 결코 면제받는 수혜자들 보다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일익에 되게끔 거시적인 행정을 이룬다면 제6공화국의 부의 편중 방지와 사회의 안정과 본 법률의 제정 정신에 충분한 역할로 환대받을 것임.

다. 본 부당한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불응 시 대응책
1. 1989년 8월 중 보사부 및 국회에서 평화적 시위 실시
2. 부당한 법령 하에서의 전면 시험거부
3. 전국 안경업소 전면 휴업 실시
4. 보사부의 특혜관련 부당 서류 공개 및 법적 소송불사

1989.7.
한국 안경유통협의회 회장 오 찬 성(직인생략)
외 전 국 회 원 일동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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