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김서림 방지 안경닦이 중 일부 제품이 중국에서 직수입돼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와 상품 표시의무를 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경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위법 상품의 판매•유통은 동법 제52조 2항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김서림 방지 안경수건을 유통하고 있는 ㈜이롬파트너스(대표 신동성)는 현행법에 의거 등록된 ‘VIEW OK(자가검사번호 C-A07B-H00070002-A180)’를 거친 제품이다.
국내 유통•총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롬파트너스의 한 관계자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올해부터 김서림 방지 안경닦이도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가검사번호와 상품 내 위해 우려제품의 표시’를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데, 일선 안경원에서는 가격만 저렴하다고 구입하지 마시고 먼저 현행법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 판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070-8827-2744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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