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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렌즈 봉투에 ‘부작용 문의처’ 기재?… 실효성 의문 내년 1월 17일부터 안경렌즈 봉투 등에 ‘의료기기 부작용 관련 문의처’ 기재가 의무화돼 관련업체들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24년 1월에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9호에 의거, 내년 1월 17일부터 모든 의료기기의 외부 패키지 등에 부작용 문의처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의료... 2024-11-29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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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서 일부 제한 오는 12월 1일부터 1관씩 뜯어 사용하는 인공눈물(일회용 점안제)이 단순한 수술 후 또는 콘택트렌즈 착용 등의 이유로 사용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처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판단인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19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 2024-11-29 허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