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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소, 관내 안경사에게 면허신고 사전 안내
  • 고수영 기자
  • 등록 2017-05-31 22:05:55
  • 수정 2017-05-31 2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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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안경사회의 요청으로 안내 공문 발송
  • 공문에 신상신고 철저도 안내


▲ 지난 17일 서울시 금천구보건소 보건의료과가 관내 47개 안경원에 보낸 공문서의 사본. 이곳에서 보건소는 안경사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를 강조하며 이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안경사의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그리고 안경원 거짓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서울시안경사회(회장 김종석)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시안경사회의 김종석 회장 등은 서울시청의 보건담당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각 보건소에서 안경사 면허신고의 사전 통보 안경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 예방을 위한 사전 연락 등을 요청, 이에 서울시청 의약무팀은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9일 서울시 관내 25개 보건소 의약과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해 안경업소 자율점검표에 보수교육 이수 법령사항을 제10항목으로 신설 추가하고 안경원에 보수교육 미이수 시 발생되는 불이익 사항과 면허신고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며 서울안경사회와 정보 교류를 통해 안경원의 거짓과대광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지부, 보수교육 인식하는 계기 마련

이에 따라 서울시청의 업무지시를 받은 관내 25개 보건소는 관할 안경원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7일 금천구보건소 보건의료과가 관내 47곳의 안경원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안경사는 의기법 제11조에 따라 보수교육 등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면허 실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8호에 의해 경고 처분을 받음. 또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12호에 의거해 경고(1차 위반) 및 자격정지 7(2차 위반) 처분을 받음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금천구보건소 보건의료과 관계자는 서울시청의 업무지시에 따라 각 안경원에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등을 안내했다면허신고는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경사 개인이 간단히 입력할 수 있고, 보수교육은 현재 상반기는 종료되었으나 미이수자는 하반기 추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번 공문에 안경원 과대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누락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는 보건소에서 연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안경원 자율점검표의 6번째 항목에 기재돼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관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시안경사회의 김종석 회장은 의료기사 면허신고 의무화에 따라 회원들께서는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를 빠짐없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이번 조치로 보건소가 관련사항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회원들은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안경사회에 따르면 관련사항을 전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장광고를 일삼는 일부 안경원에 대해 각 보건소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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