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인협회•유통협의회•안광과 졸업생 중 50인으로 대책위원회 발족… 실행위원은 10인 선정
▲ 안경사법 개정에 앞장섰던 김호곤 범안경인 대책위원장 범안경인 대책위원회의 역할
최근 정부에서 입법 시행하고 있는 안경사법은 궁극적으로 입법 이전에 이미 안경업소를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의 박탈 및 헌법상 직업선택(생존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위법 독소의 요소가 있어 법 개정을 위한 범안경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을 벌였다.
전 집행부(8대 집행부)가 나름대로는 힘썼다고 볼 수 있었다 해도, 현행법은 안경인에게 부적합한 조항이 너무 많았다. 안경사의 입법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사항은 안경사 업무범위의 문제다.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시행령에서는 「안경사는 시력보정을 위한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기존안경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이 모호한 조항은 결과적으로 모든 안경기술인이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온 광학적 굴절검사를 제한하고 있어 이미 구입된 고가의 컴퓨터 검안기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기존」이라는 자구는 50% 이상의 업권을 빼앗기는 실정을 만들고, 환자 때문에 기존 자구를 넣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안경사는 안경 착용을 전제로 한 고객의 광학적 굴절검사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야 되기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했다.
안경사법 독소조항 개정을 위해 한국안경유통협의회가 정부당국에 보낸 진정서(상)와 범안경인비상대책위원회가 안경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문(하) 특히, 기득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안경사시험에 불합격하면 금년(89년) 12월 31일자로 폐업하라는 것은 분명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구제책을 강구해 놓고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에 개정 입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인원은 그 첫째가 안경인협회•유통협의회•전문대 안경광학과 졸업생 모임에서 선출된 50인, 실행위원 10인으로 구성되었다.
대책위는 한시적 조직, 일거에 의기 분출
대책위는 임시기구다. 사단법인 안경인협회는 공식기구다. 그러므로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반드시 예상한 기구가 바로 대책위다.
기구의 역할을 알리기 위하여 지난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주요도시에서 지역별로 협회 회원•유통협의회 회원•전문대 졸업생 등 많은 안경인이 참석한 가운데 28일에는 서울 새마을본부 88체육관에서 범안경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결의대회의 목적은 공권력과의 투쟁이나 반대가 아니라 기본 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생적인 궐기대회였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 강제성을 배제, 매스컴과 각종 유인물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무리 없이 대내외에 호소하고 관계당국에 진정하고 탄원하는 의연한 자세로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란다.
대책위가 의연한 태도로 안경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떠안고 있는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연한 의지를 보인 내용은 대의(大義)와 소절(小節)을 구분해 나가며, 때로는 감정이 이성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결핍의 정열을 쏟을 각오도 되어 있다.
열정과 결핍이 충돌하는 순간 결핍이 열정을 키울 수 있다는 당찬 결의가 대책위원들의 뜨거운 가슴이 전 회원에게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 수(數)가 세(勢)가 되어 커다란 조직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의 조직은 존속 유지와 목적 실현의 양대 메카니즘으로 구성되고 있다. 존속 유지는 조직의 자연적 요구가 되고, 목적 실현은 조직의 의도적 요구가 되는 것이다.
대책위는 후자에 속한 한시적 조직체다. 한시적 체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분출하는 힘 또한 거셀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