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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정관 개정… 아까운 시간•회비만‘펑펑’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6-10-18 15:14:13
  • 수정 2016-12-16 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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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협,‘사회복지’ 자구 추가하는 정관 개정 추진에 대의원 반대
  • 집행부의 협찬금 영수증 쉽게 발급하려는 꼼수 개정작업‘삐끗’
▲ 지난 13일 충청북도 충주의 수안보파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안경사협회의 2016년도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가 안경업체들이 찬조하는 협찬금의 영수증을 손쉽게 발급하기 위해 정관 개정에 나섰다가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대안협은 지난 13일 충북 충주의 수안보파크호텔에서 201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대안협에 찬조하는 업체들 협찬금의 영수증을 쉽게 발행하기 위해 정관 제3조(목적)에 ‘사회복지’ 자구를 추가시키는 개정안을 비밀투표에 부쳤다.


그러나 개표 결과 참석 대의원 138명 중 찬성 117표(참가 대의원 66표 + 위임 51명 포함), 반대 64표, 기권 3표, 무효 5표로 재적대의원 3분의 2 찬성인 167표를 얻지 못해 자동 부결되었다.


이와 함께 현 집행부는 이번 임시총회에서 본회의 당연직 대의원인 현직 시도지부장을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많은 지부장들의 반대로 의안 상정조차 못한 채 폐막되었다.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한 일부 대의원은 심각한 매출 부진에 시달리는 회원들에게 아무런 정책 대안도 제시 못하는 집행부가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 있는 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내년 2월에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집행부가 무리하게 정관 개정을 밀어붙이려다 대의원들의 반발만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임시총회는 대의원 51명이 제출한 위임장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찬성 쪽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다른 법정단체의 경우는 정관 개정이나 임원 선출 시에는 미참석한 대의원의 위임장을 총회 개회에 필요한 성원 대의원 숫자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의원들, 복지 및 사회단체 변경에 반대

이번 임시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정관 제3조(목적)의 개정이다. 현행 정관 제3조는 「중앙회는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민시력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정관 3조를 「중앙회는 ‘사회복지’ 및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민시력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로 개정할 방침이었다. ‘사회복지’라는 자구를 대안협의 설립 목적인 국민건강과 시력보호보다 앞에 넣을 정도로 복지단체를 더 강조한 것이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현 집행부가 업체들 기부금의 영수증을 쉽게 발급하기 위해 협회 정관 3조에 ‘사회복지’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대안협은 불우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니라 안경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익단체”라며 “최근에 개최된 안경사국제학술대회에서 업체들이 지원한 막대한 후원금의 세금 환급을 쉽게 처리하려고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무지의 극치를 보인 개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 집행부가 안경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회복지’ 자구를 정관에 넣으려는 목적은 눈먼 협찬금을 더욱 많이 받으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찰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와 적십자 등의 봉사단체에서 가능하다. 또한 일반 영수증은 최대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기부금 영수증은 100% 환급이 가능해 협찬금을 지원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협찬금을 아낄 이유가 없고, 복지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이기에 영수증 발행에 어려운 점이 없다.


결국 이번 대안협 집행부의 ‘사회복지’ 자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은 그야말로 종교단체, 봉사단체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견제세력 말살 개정안에 시도지부장 반발

이번 임시총회는 당초에는 임원수련대회로 기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회가 대의원 선출 규정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로 정관 개정을 꾀하면서 수련대회와 함께 임시총회를 치르게 되었는데, 두 안건 모두 임시총회 전부터 대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안경사회의 한 고위 임원은 “현 집행부 당연직 대의원인 현직 시도지부장을 삭제시키려는 개정안은 후안무치한 독재적 개정”이라며 “이 집행부의 정관 개정 시도는 협회의 건전한 견제세력을 말살시켜 결국 협회의 모든 회무와 정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파렴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집행부 의도대로 정관이 개정되면 모든 회의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전행을 일삼을 것이 뻔하다”고 비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 집행부가 현직 시도지부장을 본회 대의원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은 협회장이 지명한 부회장과 위원장, 상임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전권을 휘두르고, 또 협회를 그 누구에게도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협회에서 시도지부장과 감사는 협회장 선임이 아닌 회원들이 임명하는 선출직이어서 건전한 견제가 가능하다. 결국 이번 집행부의 정관 개정은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세력을 쫓아내기 위해 11조(임원)에서 지부장과 감사를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는 것이 시도지부장들의 판단이다.



집행부는 내년 정기총회서 재상정할 듯

결국 중앙회의 이번 임시총회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시간과 회비만 낭비한 채 종료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회의 이번 장관 개정 시도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앙회의 한 상임이사는 “중앙회 내부에서는 이미 내년 2월에 개최되는 4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번에 통과 못시킨 정관 3조와 11조 개정을 다시 한 번 의제로 상정•처리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회 집행부의 전횡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총회에 참석 못하는 대의원들의 위임장을 의장이나 집행부 마음대로 찬반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고, 또 13조(임원의 임기 및 보궐선출)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번 임시총회에 접수된 51장의 위임장은 모두 현 집행부의 의도대로 찬성표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타 단체에 모범단체로 인정받는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정관을 개정할 때는 위임장을 임의대로 사용치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안협의 정관에는 위임장의 찬반 처리에 대한 규정이 따로 정해지지 않다.


그만큼 대안협은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정관을 개정할 때도 위임장을 집행부 입맛대로 사용하는 열악한 구조로 짜여 있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위임장 등 각 협회 정관 규정은 복지부가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다”며 “정관을 개정할 때 복지부에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히 불합리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관상의 문제는 대안협 자체의 문제로서 정부가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안협의 정관, 즉 협회의 운명은 그 누구도 아닌 안경사들의 몫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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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경사협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15일자(162호) 1면에 “무리한 정관 개정… 아까운 시간•회비만 ‘펑펑’”이라는 제목으로 대한안경사협회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협찬금의 영수증을 쉽게 발급하기 위해 정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제11조(임원)에서 감사를 제외하는 개정안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대한안경사협회는 지난 9월 정기이사회에서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관 개정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하였고, 이는 협회와 안경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시도지부장을 당연직 대의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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