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옵티컬의 H대표(53)가 타인 명의로 직영 안경원 9곳을 운영하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최임열)는 대리인을 내세워 직영점을 운영한 L옵티컬의 H대표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L옵티컬 법인도 기소했다.
H대표는 지난 2011년 3월 안경 프랜차이즈 L옵티컬을 설립한 후 서울 명동과 강남, 노량진 등지에서 9개의 직영점을 대리인을 내세워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H대표는 2011년 7월 K씨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안경사 L씨의 명의로 자신의 회사 안경원을 개설해 사업자등록한 뒤 비용과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특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H대표와 K씨는 안경사 L씨에게 대리 개설시키며 운영 약정서에 ‘안경업소의 소유자는 점포 건물을 임대한 K씨의 아내고, L씨는 H대표와 K씨 등의 지시에 따라 안경업소를 관리•보존•운영한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L옵티컬의 한 관계자는 “처음 보도된 기사에 오류가 많고 특히 자사의 H대표는 안경사 무면허자가 아니라 1992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안경사면허를 취득했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L옵티컬의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그는 “지금은 뭐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피했다.
한편 안경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L옵티컬이 적발된 것은 전후 사정으로 볼 때 내부자의 고발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타인 명의로 안경원을 개설한 사람, 또 면허를 대여한 안경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0조(벌칙)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