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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안경원, 무자격자 고용에 무감각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1-04-04 1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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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등 대도시 유명 상권 안경원 무면허자 고용… 복지부 관계자, “무면허자 고용을 묵인하는 것은 의기법 위반”
 
무면허자 고용은 개설등록 취소 사유

일부 안경원에 일반인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3일 본지는 서울 J분회 분회장과 동행 취재한 결과, 문제의 해당 안경원은 무자격자를 안경 스트일리스트로 고용, 안경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 안경원의 책임 안경사는 일반인의 안경 판매가 위법이라는 J분회 분회장의 사실 고지에 대해 ‘단순한 안경테 판매는 위법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안경원은 검안과 안경 조제, 피팅 등은 안경사가 전담하고, 안경 스타일리스트는 단순하게 안경테 선택에 조언만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본지는 해당 안경원에 안경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근무한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3월 17일과 18일 2차에 걸쳐 고객으로 가장하여 안경을 맞추었고, 이때 문제의 일반인이 안경테를 골라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안경원은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 중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3항에 적시하고 있는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했을 때’는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안경 선택의 조언은 곧 안경 판매행위로써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의 한 안경사는 “일부 안경원에서 일반인을 스타일리스트로 고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안경사 근무 특성상 안경 선택 후에는 안경렌즈의 착색 여부 등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안경사는 “저비용을 이유로 일반인을 안경원에 근무시키는 것은 결국 전체 안경사의 신뢰도 실추로 이어질 것”이라며 “협회는 보건소 등 단속기관과 공동으로 보다 철저한 단속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경사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에게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의기법 위반으로 안경원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무면허자의 안경원 근무 사실을 묵인•방조하는 행위는 의기법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단속 이전에 의기법 준수의식이 중요

본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반인을 고용한 안경원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동대문 쇼핑상가에 소재한 일부 안경원에서도 일반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비밀 아닌 비밀’이다. 심지어 서울 남대문 시장의 일부 안경원에서는 고객 호객꾼, 일명 ‘삐끼’까지 고용해 호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소비자의 알선•소개•유인 금지(제14조)’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안경사는 “안경사협회가 이 같은 불법에 대해 방치하지 말고 행정기관과 연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의 안경 판매에 대해 대안협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무면허자의 안경 조제•판매를 단속하는 1차 기관인 보건소에 이를 신고하면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한다”며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그는 “하지만 협회에서도 무면허자에 의한 안경 조제•판매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서울지부의 보수교육 종료 후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단속의 의지 이전에 일선 안경원 원장과 안경사들의 안경사법 준수 의식 강화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나 해당 기관의 단속은 차후 문제라는 것이다. 안경사의 준법의식이 선행되어야 각종 위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설등록 취소 조항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3.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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