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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는 안경사가 꿰차야할 보배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6-08-01 1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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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용안경의 노상 판매에 철저한 신고와 단속 서둘러야
  • 정부는 돋보기의 일반상점 판매 허용 ‘만지작’

▲ 정부가 ‘돋보기 판매를 일반상점까지 확대해 달라’는 민원성 요구에 이를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의제로 올려 심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돋보기에 대한 일반 안경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바로 안경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돋보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안경원에서 잘만 꿰면 보배가 될 수 있는 일명 돋보기 안경이 정작 대부분의 안경사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선글라스가 안경사 품을 벗어나는 상황에서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돋보기가 오랜 기간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어느 안경체인은 돋보기 근용안경으로 큰 재미를 보고 있다. 노안에 효과적이고 시야감을 좋게 하는 연한 옐로 컬러의 새로운 돋보기를 개발 출시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다행스런 것은 이제 많은 안경사들이 전국의 노점상이나 잡화점에서 판매되는 돋보기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점이나 고속도로의 자동차용품점 등에서 돋보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비록 생활사범이지만 이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돋보기의 노점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비록 생활사범이라고 해도 벌금을 과감하게 부과해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대신 단속 초기에는 단체 같은 곳에서 벌금을 대신 납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뒤이어 돋보기의 노상 판매를 강력하게 차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례로 어느 지방의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콩잎 장아찌를 만들어 국산으로 판매한 것을 한 식파라치가 원산지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때 관련 협회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부과된 벌금 800만원을 대신 지불해 국민적 이해를 구하면서 외국산 장아찌의 국산 둔갑을 철저하게 막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콩잎은 한국산이 맞지만, 장아찌를 만들 때 사용되는 간장의 주재료인 대두(大豆)는 100% 미국산으로써 식품 전체를 봤을 때 70%가 미국산이라고 판결, 주민들에게 원산지 표시물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협회가 벌금을 대신 납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한 후 순수 국산 장아찌의 원산지 표시를 지키고 있다. 불법 원산지 표시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며 표시물 위반을 철저히 차단하는 효과를 얻은 것이다.

 

 

노점상의 생활사범에 시범 단속 필요

최근 온라인에서 ‘eyeone*****’란 아이디의 회원은 ‘현행법에서 돋보기는 분명히 안경원만 판매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현실은 어떤가. 매출이 줄었다고 한탄하지 말고 돋보기라도 제대로 찾아오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6항에는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수가 들어 있는 돋보기를 안경사 이외의 사람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도수가 들어간 돋보기는 엄연한 시력보정 안경으로써 의기법에 의거해 안경원만 판매토록 규정돼 있다”며 “안경사가 아닌 사람이 온라인이나 노상 등에서 돋보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복지부는 안경사에게 ‘지니고 있는 것을 잘 챙기라’며 현재 안경원의 고유 판매품목을 ‘잘 챙기라’고까지 훈수를 두고 있다.

 

이처럼 법으로까지 안경원 이외의 돋보기 판매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경사들이 돋보기를 방치하는 이유는 마진이 적기 때문이다. 또 노상 판매인의 대부분이 생활사범이라서 눈을 감고 있기도 하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안경원에서 돋보기가 푸대접 받는 이유는 마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돋보기를 계속 방치하면 선글라스처럼 타 유통처에 빼앗길 확률이 크므로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보의 시대, 모바일 시대의 확산으로 커져가는 노안교정 시장을 보다 확실하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초 서울의 한 대형 안과병원에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연령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50대인 중년층의 비율이 2010년에는 전체 환자의 4%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인 2011년은 6%, 2012년에 7%, 13년 9%, 14년에는 1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한 해에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인원이 약 200만명 정도로 추정할 때 이중 13% 가량이 중장년층이라면 26만명 이상이 노안교정수술을 받는다는 계산이다. 즉 안경원의 가망고객인 근용안경 소비자가 한 해에 30만명 가량의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매년 노안교정 26만명 시술로 가망고객 실종

정부는 현재 안경원에만 판매할 수 있는 돋보기를 여타의 유통처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 돋보기가 일반상점에서 판매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복지부는 “2014년 말부터 일반 상점의 돋보기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민원성 규제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히고도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부터 돋보기의 일반상점 판매 허용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지금도 복지부 내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차기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다”며 “다만 규제개혁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무엇이라고 확답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더구나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2013년에 ‘+3.0 디옵터 이하의 낮은 굴절력을 가진 돋보기는 노안 등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의학적 근거를 발표해 국내에서 돋보기의 일반상점 판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수원의 한 안경사는 “안과의사들의 +3.0 디옵터 이하의 근용안경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주장은 안경의 조제 과정과 특성을 전혀 모르는 말”이라며 “아무리 낮은 굴절력의 돋보기라도 개인에 따라 초점과 동공간 거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안경사의 검사와 조제가 필수이고, 결국 돋보기를 일반상점에서 판매하게 허용하자는 주장은 국민 시력을 떨어지게 하겠다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 한 콘택트렌즈 업체 관계자는 “돋보기가 공장에서 규격화되어 생산된다는 이유로 일반 상점도 판매토록 허용하라는 민원이 수년간 규제개혁 신문고에 다수 접수되어 이 문제가 오는 3분기에 개최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의제로 상정될 것이 확실하다”며 “더구나 대통령이 직접 관계부처에 ‘규제의 빠른 개혁’을 주문하는 만큼 복지부가 이 문제를 의외로 신속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밝혔다.

 

지금까지 돋보기는 안경원의 한 쪽 구석에서 안경사의 가시권에서 벗어나 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안경원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돋보기를 다른 유통처에 빼앗겼을 경우 안경사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현실적인 어려움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일반 안경사들이 대안협을 중심으로 노점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돋보기의 철저한 단속에 나서야 되는 이유이다.

 

돋보기라는 구슬을 보배로 만드는 안경사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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