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과 전혀 관계없는 판촉물박람회에서 돋보기를 판매하는 일이 포착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월 일산 킨텍스에서 모 박람회를 개최하며 근용안경인 돋보기를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D사가 지난 21일 전개한 판축물박람회에서 또다시 돋보기 판매를 진행한 것이다.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6항에는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안경의 판매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판매가 각종 전시회에서 단골상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장에 참가한 한 업체는 ‘발명특허, 신기한 돋보기 안경’이란 홍보물을 내걸고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돋보기를 3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도수가 들어간 돋보기는 엄연한 시력보정 안경으로써 의기법에 의거해 안경원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안경사가 아닌 사람이 안경원 이외의 온라인이나 노상 등에서 돋보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당 박람회를 개최한 D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자사가 개최한 전시회에서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당시의 해당업체는 국내 시장상황과 법체계를 제대로 모르는 중국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에 비슷한 일이 발생해 당황스러운데 1천개 업체가 참여하는 전시회여서 모든 사항을 컨트롤하기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판매 업체는 전시회 참가를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상이나 일반 매장에서 일상적으로 판매되는 돋보기는 안경원의 소비자 신뢰도 하락의 주범이 된지 오래되었다.
이제는 안경업계가 더 이상 손 놓고 바라볼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근용안경의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서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한 상시 감시체제의 확립 등 관련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