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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의 외침들… 안경인 힘모았다
  • 우암 문윤서
  • 등록 2011-03-02 1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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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안경인… 100년 업무 관행 인정, 생존권 보호, 굴절검사 인정, ‘기존’ 자구 삭제에 한 목소리
 
안광과 출신 대표 남순현 씨 호소문

對 정부기관과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남순현(안광과 출신)씨는 “전국의 2만여 안경업 종사자들은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안경사제도로 말미암아 미증유의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현 안경사법은 주체인 안경인의 희생을 전제로 했을 뿐, 면허제도에 따르는 권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안경사법의 위헌조항 철폐, 안경사의 시력굴절검사허용, 기존자구 삭제, 개설은 면허취득 자에게만 허용 등의 요구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한 결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간곡히 부탁했다.


“정부는 국민시력보건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안경사 국가면허 제도의 도입을 골간으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법률안을 1987년 11월 28일 공포하였습니다. 이어 87년 4월 4일엔 대통령으로 시행령을 공포했고 지난 6월 19일 시행규칙이 각각 공포됨으로써 사실상 통칭 안경사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2만여 안경업 종사자들은 정부에서 새로 도입하는 안경사제도로 말미암아 미중유의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 안경사법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독소적인 조항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모든 안경인들이 기대 속에서 국가공인 안경사 시대가 출범할 수 있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째, 안경사법의 위헌적 조항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현 안경사법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위헌 입법조항이 삽입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 예로 제1회 국가면허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비록 안경업 경영이 수십 년에 이른다 할지라도 의료기사법 제11조 무면허 업무금지 조항에 의거하여 1990년 1월 1일부로 무조건 안경조제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안경업 종사자들의 기득권은 물론 생존권마저 박탈한 결과가 되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100여년 전통을 지닌 안경업을 발전시키며 국민시력보건에 이바지한 기존 업소를 모두 유자격자로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경사의 시력굴절검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경원에서 1백여년 동안 이상없이 행하여 오던 안경착용을 위한 시력굴절검사를 규제하는 조항인 대통령령 제2조1항•8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경사는 안경착용을 전제로 하는 고객에게 시력굴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과계에서는 그것이 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경사에 의한 시력검사는 안경렌즈를 고르기 위한 전제행위이지 눈을 진료하기 위한 진찰행위나 치료행위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한국갤럽조사 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국안경연구 조사 자료에 의하면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한 경우가 응답자 중 30.3%, 안경점에서 시력굴절검사를 한 경우가 6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안과 개업의는 전국적으로 약 6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600여명에게만 4천 2백만 국민의 시력굴절검사를 하도록 할 경우에 안경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크나큰 불편을 주게 되는 것은 필연지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과의사는 안질환의 진료와 치료 및 수술에 보다 전념하고 안경착용을 위한 시력굴절검사는 안경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셋째, 안경사의 업무범위에서 「기존」이라는 자구가 필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2조 1호8호로 규정한 안경사의 업무범위에서 보면,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기존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기존」자구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유는「기존」자구는 본래 처음 안경착용을 하는 6세 이하 어린이의 시력보호를 위해 삽입했다고 하나「기존」자구를 삽입함으로서 6세 이상의 시력검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이란 자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안경 착용자가 새로운 안경을 맞추기 위한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 때문입니다. 만약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파손 및 분실, 타 장소 보관 등의 경우에도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법취지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사의 전체 업무를 제한 내지를 박탈한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 안경사법의 독소조항을 가장 중요한 또 하나는 안경원 개설은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 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경사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면허증이 있는 전문안경사로 하여금 안경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시력보건을 지킨다는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안경사법이 무면허자도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안경사제도는 왜 필요했던 것입니까?

보사부장관님! 이상과 같은 우리의 주장과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시어 모든 안경인들의 명실 공히 국민시력보건의 첨병임을 기꺼이 자임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기사 대표 박장열 씨 호소문

현행법 시행되면 우리 갈 길은 어디?
응시원서는 한낱 휴지에 불과


“존경하는 원로 선배님과 대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가득 메워 주신 전국 안경인 가족 여러분!
저는 전국 안경기사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안경업에 종사하지는 올해가 17년째입니다. 17년 동안 저에게 안경을 맞춰간 분은 8만5천4백5십 명에 이릅니다. 이 숫자는 정확한 합계 숫자입니다. 만약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 제 단골고객으로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맞추어간 안경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 안경사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저희들이 갈길은 과연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제1회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원서입니다. 이 응시원서가 우리 안경인들의 가슴속에 찬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 안경사법상 이 응시원서는 우리 안경인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종이쪽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이 무용지물을 찢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회장님! 그리고 범안경인대책위원장님! 그리고 범안경인대책위원회 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 값진 보람의 열매는 반드시 열리고 말 것입니다.

안경인 여러분! 우리는 힘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어 다 같이 투쟁합시다. 당대에만 머물 것이 아닌, 안경사제도가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광된 제도가 되도록 이 자리를 값진 자리로 만들기 위해 우리 다 같이 뭉칩시다.

전국에 계신 안경인 동호 여러분!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말고 승리의 그 날을 위해서 똘똘 뭉쳐 끝까지 투쟁해 나갑시다.”

결의문

최근 정부에서 입법시행하려는 안경사법은 궁극적으로 입법 이전에 이미 안경업소를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의 박탈 및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ㆍ위법요소가 있어 우리 범안경인회 5,000여 회원 일동은 이 같은 무책임한 입법시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안경사법의 위헌 위법적인 독소사항을 삭제하고, 88년 5월 28일 신고된 일체 등록자에게 기득권을 보장하라.

1. 광학적 굴절검사는 일백여년 동안에 실시해 온 안경사 고유의 업무이다.

1. 안경사 자격 취득자만이 안경점 개설을 허가하라.

1. 5만여 명 안경가족 생존권을 박탈하는 안경사법을 개정하라.

1. 안경사의 광학적 굴절검사를 반대하는 안과계는 질환과 기능장애의 개념을 새로이 인식함으로써 업권을 침해하는 아집과 독선에서 탈피하라.

범 안경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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