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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꼽는 안독법 제정의 6가지 걸림돌
  • 특별취재반
  • 등록 2015-06-16 2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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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의 통합법 체계•복지부•상대 단체•국회 복지위원회 인적 구성•규제개혁위의 안경사 타각검사 미수용 결정… 집행부의 그릇된 상황 인식도 저해 요인
 
1989년 일명 안경사법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한 원로는 화를 참지 않았다.

의기법 시행규칙에서 안경원 장비 9가지가 삭제되는 사태가 벌어져도 집행부가 개정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안경사단독법을 만든다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오히려 멀쩡한 안경사법을 망쳐놨다”고 했다.

“현 집행부가 나까지 단독법을 방해하는 음해세력으로 몰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단독법은 결코 제정될 수 없는 일이고, 괜히 복지부와 안과의사를 자극해 장비만 뺏겼다”며 화를 냈다. 그는 2년 후에 장비를 다시 찾아오는 것도 상대단체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안경사단독법 제정에 고개를 흔드는 것은 국회와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통합법 구조라서 단독법을 용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합법은 의료법 내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 포함되고, 의료기사법에는 치과기공사, 안경사 등 8개 단체가 한꺼번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국내법상 안경사 혼자만 단독법을 제정할 수 없도록 짜여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라는 것이다.

특히 법률 전문가들은 안경사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구조로 볼 때 단독법을 용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전문가들 지적처럼 복지부에는 특수법인과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총 509개 비영리법인이 소속 관할되어 있다. 이중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은 총 293개 기관(2013년 9월 기준)이 있고,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는 안경사협회나 대한의사협회 등 76곳의 법인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지금 현재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있는 76개 법인 단체 중에서 단독법을 추진하는 곳은 대안협 등 10여개 단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그 어느 단체건 단독법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어느 한 단체에게 단독법을 허락할 경우 나머지 75개 법인 단체가 저마다 단독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76개 법인 단체 중에서 안경사만 예쁘다고 단독으로 법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말이다.

설사 복지부가 76개 모든 직능단체에게 단독법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도 지금의 행정 체계로는 그 수많은 단체를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거니와 76개 단체가 저마다 시시때때로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법 개정을 요구하면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경사단독법 성공 시 75개 단독법 만들어야
안경사단독법이 제정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상대단체의 반대가 심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좋든 싫든 사회 통념상 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보건의료계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의사라는 직업의 근본적인 기조는 각 의료관련법에 지시•감독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바로 의료기사법을 개정하고 입법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구성원에서 의사 출신이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과거 김대중 前대통령의 치과 주치의였던 의사 출신이고, 문정림 의원은 가톨릭대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이다.

또 김용익 의원은 서울대 의대 교수, 세간에 널리 알려진 안철수 의원은 단국대 의예과 학과장을 거친 의사 면허 소지자다. 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21명 중 겉으로 드러난 의사 출신만 4명이다.

여기에 지난 5월 1일 의료기사법에서 ‘장비’ 자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김안과에서 설립한 건양대학교의 부총장을 역임했다.

안경사 출신이 한 명도 없는 복지위원회에서 단독법 추진은 어려울 수밖에 없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복지위원회 인원 구성 속에서 안경사단독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말한다.

무기명을 요구한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의 한 보좌관은 “개인 의견이지만 대안협이 안과의사의 업무영역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시킨 단독법 추진에 반발해 안과단체가 복지부에 힘을 써 시행규칙의 개정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며 “한 마디로 안경사협회가 단독법에 몰두하고 있을 때 안과의사들이 뒤에서 역공을 펼쳤다”고 진단했다.

안경사단독법 제정에 걸림돌은 또 있다. 바로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 사항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말에 개최된 규제개혁민관합동회의에서는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를 논의하면서 “국민건강과 관련한 사항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미수용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정부가 안경사단독법의 핵심 조항인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를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안협 집행부의 어설픈 행보도 안경사단독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다. 대안협 집행부가 현재 집권당인 여당 대신에 야당 인사만 접촉한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현 집행부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이라고 항변하겠지만, 국회 복지위 소속된 여당 의원이 12명, 야당 의원이 9명인 상태에서 단독법이 표결에 붙여졌을 때 대안협이 야당의원들만 챙기는 것으로 소문나면서 안경사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안경사와 관련한 3개의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여당 의원인 이명수 의원을 위시해 김명연 의원 등이다. 여당의원들이 안경사 업무와 관련한 개정안을 시행규칙 개정 전후에 대표 발의한 것은 곱씹어볼만한 일이다.

더구나 단독법의 방해물은 대안협 내부에도 있다. 현 집행부가 펄쩍 뛰겠지만 국회와 복지부의 의중이나 정책을 직시하지 못하면서 단독법 제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눈과 귀를 닫은 채 단독법을 성공시키겠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제정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안경사들의 필수 장비를 삭제 당하고도 ‘안경사단독법만 통과시키면 시행규칙의 개정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이한 시각과 인식으로는 성사시킬 수 없는 것이 안경사단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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