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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안경사법
  • 본지 허선
  • 등록 2015-06-01 2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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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이 갖춰야 되는 9가지 장비들이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서 완전 삭제되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태가 벌어졌다. 안경사단독법의 성공 제정만 믿고 있던 안경사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안경사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업권까지 흔들리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에 명문화되어 있던 안경원의 9가지 장비 목록을 완전히 삭제했다는 것은 앞으로 안경사가 시력검사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장비도 없고 검안기도 없이 안경만 판매해도 된다는 뜻이다.

기존의 안경원들은 쉽게 생각해 종전처럼 9가지 장비를 갖추고 시력검사와 조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안경원의 시력검사가 불법이 되는 세상이 올 공산이 크다.

지금 당장은 안경원에 장비가 삭제되었다고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력검사가 쉽지 않다.

더구나 국회의원 10명이 의료기사법에 들어 있는 ‘장비’ 자구까지 빼는 개정안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안경사의 시력검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정부와 입법기관이 나섰다는 뜻이다.

안과단체들이 법에도 없는 장비를 설치했다고 문제를 삼아도 안경사들이 특별하게 대꾸할 말이 없게 법이 바뀐 것이다. 그만큼 엄청난 사태가 안경사에게 터졌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경사는 안경테 몇 장만 갖고도 안경원 등록을 허가받을 수 있다. 더구나 모법인 의료기사법에까지 ‘장비’라는 자구가 빠지면 안경사의 시력검사 중단은 시간문제다.

안경사단독법의 성공 제정을 외치던 몇몇 선배들이 전국의 후배들에게 기가 막힌 유산을 물려주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안경사단독법의 제정 성공률을 0%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어느 특정 직업군을 위해 단독법이 제정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다.

실례로 의사들도 의료법 안에서 존재하고, 십 수만 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약사들도 약사법(藥事法) 내에 한정되어 있다. 혹자들이 가끔 약사법을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법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약사법의 ‘사’자는 일 사(事) 자일뿐 스승 사(師) 자가 아니다. 약사법 2조(정의) 1항에도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간호사협회의 단독법 추진도 안경사에게는 좋은 본보기다. 간호사들이 업무의 특수성을 내세워 단독법 제정에 나선 때가 1980년이니 벌써 35년째지만 꼼짝도 못하고 의료법에 갇혀 있다.

심지어 간호사협회 김화중 회장이 국회의원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2003)에 재임하고 있을 때에도 단독법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안경사단독법의 제정 확률이 0%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대안협 핵심 임원들은 안경사들의 장비가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단독법 제정만 외치고 있다.

협회가 회원을 돌보지 않고 완장만 내세우면 회원들이 골병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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