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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 커지는 온라인의‘콘택트렌즈’판매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4-08-14 2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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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중고나라’서 콘택트렌즈 판매 기승… 단속 관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삭제 협의 중이라며 소걸음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제12조 5~7항의 공표 이후 한동안 사라졌던 온라인에서의 콘택트렌즈 판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온라인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거래 커뮤니티인 ‘나눔행복 중고나라’에 콘택트렌즈의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회원 수 2천만 명 이상의 국내 최대 중고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콘택트렌즈’를 검색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계 회사인 J社, B社, C社는 물론 국내 제조업체 I社, M社의 관련 매물이 연달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제품은 대개 30개 들이 한 상자를 구입•사용한 나머지 제품을 파는 사례가 많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수량만큼 판매한다는 전문 판매업자들의 게시물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미 온라인을 이용한 콘택트렌즈 판매가 상당히 성행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서클렌즈’를 검색하면 ‘하루밖에 안 썼어요’라는 글과 함께 이미 사용한 렌즈를 판매한다는 매물이 더욱 많은데, 동일한 렌즈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안경사가 온라인서 중고 콘택트렌즈 판매

더구나 심각한 사실은 일반 업자들의 단순한 중고 판매가 아니라 콘택트렌즈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안경사가 이 같은 불법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한 게시물에는‘한 번도 안 쓴 깨끗한 신제품’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안경원 연락처를 올림으로써 의기법 제12조의 위반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원에 고객을 유인해서는 안 된다’는 제14조를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안경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는 중고나라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안경사가 아니다”며 온라인 판매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개정•공포된 의기법 제12조 5~7항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서 안경(렌즈) 및 콘택트렌즈는 반드시 안경원에서만 판매해야 되고, 또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는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중고나라에서의 콘택트렌즈 판매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의기법 제12조 5항)과 안경원에서만 판매돼야 한다(제12조 6항), 판매 시 부작용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제12조 7항) 등 을 위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은 의기법 제12조 5~7항 위반한 것으로써 최근 복지부는 이에 대한 민원접수 후 네이버 측에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실정법을 위반했어도 이런 불법 판매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해 현재 위원회와 이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복지부가 방통위에 온라인 판매 중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온라인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서울 중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해외에 서버를 둔 판매업체가 성업 중인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까지 콘택트렌즈 판매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 의기법은 안경사에게 아무 쓸모없는 법”이라며 “그러나 무엇보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온라인에서의 콘택트렌즈 판매 행위를 조사해 판매 관련자를 해당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김천대학교 안경광학과의 김정미 교수는 “콘택트렌즈는 돌려 사용하면 안질환이 전염되는, 개인의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한 제품”이라며 “특히나 콘택트렌즈 부작용 문제가 사회 문제로 또 다시 불거지면 안경사들이 모든 문제를 떠안는 상황임으로 중고 콘택트렌즈 판매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ip.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전문개정 2011.11.22.]


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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