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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나선 안경원들‘가격 먹튀’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4-07-15 1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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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주요 안경원들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일반 안경원들 피해… 신제품 유명 아이웨어 최저가 판매로 평균 객단가 하락시켜
서울 동대문의 대형 쇼핑타운에 입점하고 있는 일부 안경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 안경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회원 1만원 충전’‘최대 15% 할인쿠폰 지급’‘50% 할인세일’‘포토 리뷰, 적립금 5,000원 지급’등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각종 혜택들을 표기한 채 안경원과 동일한 시간대에 온라인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안경 가격대도 올해 1분기에 서울 강북지역 안경원에서 26만원 이상으로 판매되던 D브랜드의 모 컬렉션이 인터넷에서 1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안경원에서는 D브랜드 제품이 14만원까지 하락함으로써 일선 안경사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온라인 판매의 여파로 몇 개월 사이에 가격이 무려 5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백화점, 인터넷 온라인 판매에 시달리던 안경사들이 마지막 대응 수단으로 온라인 판매에 직접 뛰어든 것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시장을 빼앗긴 상황에서 안경원의 온라인 판매가 전체 안경산업 측면에서 볼 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동안 안경의 객단가 하락을 주도한 대표적인 요인이 온라인 판매이기 때문에 안경원까지 이에 가세할 경우 안경가격과 안경원 매출 하락을 부채질할 것이 틀림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 모 안경원 원장은 “과거 인터넷 판매를 시작한 모 대형 에이전시는 안경원의 눈치를 보느라 판매 물량을 안경원과 인터넷 판매용으로 나눠 유통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꺼리낌없이 당당하게 신제품을 온라인에서 덤핑가격으로 팔고 있다”며 “문제는 동대문 안경원들의 이 같은 온라인 판매가 안경원 전체로 번져 안경의 덤핑판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안경원에서 안경 온라인 판매 병행

현재 몇몇 일선 안경원들의 온라인 판매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기 분당에 있는 5개 안경원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에 나설 예정이고, 화곡동의 모 안경원 원장은 수년 전부터 대규모로 안경 전용 사이트몰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안경 시장 변화, 즉 안경원에서의 온라인 판매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 결과 안경원에서의 명품 안경 판매는 해마다 줄고 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이제 안경원에서 명품 선글라스나 안경을 판매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가끔씩 ‘인터넷에서 똑같은 제품을 봤는데 여긴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는 고객들의 항의를 받을 때마다 안경사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실제로 동대문 안경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은 리미티드 브랜드로 알려진 하우스브랜드 아이웨어까지 판매해 그동안 매출을 견인하던 안경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경남에서 하우스브랜드 전문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원장도 “가격적인 면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항할 수 없는 안경원들에게 그나마 하우스브랜드는 마지막 보로였는데 이젠 이 시장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매출이 너무 떨어져 여름휴가가 끝나는 9월부터 이월상품으로 세일행사를 가지려고 했는데 온라인 업자들의 파격적인 가격할인에 행사를 포기할 판”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동대문 M쇼핑타운에서 안경원과 쇼핑몰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한 안경사는 “신상품과 리미티드 하우스브랜드의 온라인 판매는 굳이 동대문 안경원을 거론할 것도 없이 모든 안경 온라인 쇼핑몰의 공통된 사업 아이템”이라며 “그동안 안경원은 제도권에 들어있는 전문가라는 이유로 안방까지 다 빼앗겼고,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라도 온라인 판매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업에 안경사라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안경원 각자 생존 전략 세워야

지난 2011년 11월 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제12조 5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안경’을 유통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에 저촉되어 명백히 불법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에서 “의기법 제12조 5항에서 말하는 안경은 ‘안경렌즈’를 뜻하는 것”이라며 “안경 프레임은 공산품이므로 안경테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행법으로 이들 안경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제재방안은 현재로서는 없는 형편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로컬숍을 운영 중인 한 안경사는 “대한안경사협회가 나서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한 조사로 인터넷 쇼핑몰의 불법 소지를 찾아내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들의 등쌀에 밀려 지금 일반 안경원은 고사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대다수 안경사들은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과 대안협의 대응 능력으로 볼 때 이제부터는 안경사 스스로 각자 살아남는 자구책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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