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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 안경원 단독판매 무너지나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4-05-16 1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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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 콘택트렌즈 업체, 약국과 24시간 편의점 판매 위해 물밑 로비… 안경사의 적극 대응과 유통 개선 작업 절실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이 감지돼 안경사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모 업체가 안경원에서만 판매해야 되는 콘택트렌즈를 약국과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일명 콘택트법이 공포•운용된 지 불과 30여개월만에 재개정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이 업체는 미국과 일본 등의 콘택트렌즈 판매 실태 자료와 함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처 확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서를 마련, 이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모든 법개정은 수면 밑에서 사전조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로비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2011년 11월에 개정 공포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제12조 5~7항)은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금지 및 안경원에서의 고유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시 설명의무 부과’등으로써 특히 콘택트렌즈의 판매처를 안경원에 한정한다는 법 조항이 국회에 상정될 때부터 대한안과의사회와 대한안과학회, 한국콘택트렌즈학회 등 안과의사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콘택트렌즈 관련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될 당시인 2011년 6월에도 안과의사회는 비상상임이사회를 열고 개정안의 철회를 각 요로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각종 매체를 이용해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을 안경원과 연계시키는 홍보에 집중해 왔다.

안과 쪽은 틈만 나면 콘택트렌즈 처방과 장착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로써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에게 전적으로 맡길 경우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안과의사회는 2012년 초에도 ‘콘택트렌즈는 반드시 안과에서 하셔야 합니다’라는 안내판을 만들어 전국 병의원에 배포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안과 전문의의 정확한 검사 없이 렌즈를 착용하면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변형으로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담고 있다(그림 참조).

안과 단체의 적극 공격에 안경사 무대응

현재 일부 콘택트렌즈 업체와 안과의사들의 은밀한 개정 움직임에 안경사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매번 안경원과 콘택트렌즈 부작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한안경사협회 역시 무대응이고, 심지어 일선 안경사들은 단독판매품인 콘택트렌즈를 활용하기는 커녕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력 언론들은 시시때때로‘렌즈 부작용으로 생긴 각막 신생혈관, 방치땐 실명까지(조선일보, 2014. 5)’‘싸구려 컬러렌즈, 청소년 눈건강 위협(경향신문, 2013. 11)’등 한결같이‘안과의사의 처방 없이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위험하다’며 안과의사 주장을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안경사의 전문성을 인정치 않는 한 일간지는 지난해 <청소년에 인기 ‘서클렌즈’ 판매 제한 하나마나>란 제하의 기사에서 ‘염증 유발은 물론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주의 사항을 일러주는 판매처(안경원)는 찾아보기 힘들고, 별도의 주의사항 당부도 깨알 크기로 적힌 쪽지 한 장을 렌즈와 함께 줄 뿐’이라고 안경사의 나태한 설명의무를 꼬집었다.

또한 이 기사는 ‘5000원짜리 서클렌즈를 판매하는 안경원과 안경을 맞추면 서클렌즈를 선물로 주는 안경원이 많다’며 콘택트렌즈가 사은품으로 취급되는 안경원의 실태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는 상대 단체들이 평소에 주장하는, 즉 콘택트렌즈 판매처를 안경원으로 한정시킨 것의 위험성을 강조해 사회적으로 의기법 제12조의 재개정 분위기를 만들고, 그 결과 판매처를 안경원 이외에 다른 판매점으로 확대시켜 안경사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진입한 콘택트렌즈를 다시 회수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들 매체의 부작용 보도가 범람해도 일반 안경원들은 콘택트렌즈에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디스포저블 렌즈의 확산으로 콘택트렌즈 판매에 안경사가 전문성을 보일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됐고, 그 결과 소비자가 도수와 상품명을 말하면 단순히 건네주는 의료기구가 아닌 일반 공산품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콘택트렌즈가 다른 상품에 비해 마진이 낮아 안경사의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속사정을 토로했다.

콘택트렌즈 관련업체들도 법 개정에 무게

콘택트업체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의기법 제12조의 개정 전인 2011년 초 식약처에서 콘택트렌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금지와 안경원 판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당시 대부분의 업체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콘택트렌즈는 안경원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며 안경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 판매량이 대폭 줄거나 안경사들의 결제 관행이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콘택트렌즈 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무기명을 요구한 한 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의 관계자는 “온라인, 드럭 스토어 등 수많은 판매 루트를 포기하고 안경사 편에 동참했는데 오히려 막대한 매출 손실 뿐이었다”며 “만약 재개정에 대한 설문조사가 다시 실시된다면 이번엔 안과의사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의기법 개정을 통해 콘택트렌즈의 단독판매라는 과실을 얻은 안경사들이 이를 업계 발전의 기폭제로 삼지 못한 채 개선과 변화를 하지 않을 경우 의기법 12조의 재개정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콘택트렌즈에 대한 안경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유통 개선 노력과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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