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협회는 콘택트렌즈의 필기와 실기를 국시에 포함한 것은 의기법 위반이라고 주장, 안경사 업무범위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의협)는 안경사의 국가시험 과목에 해당하는 ‘굴절검사’는 의료행위라는 입장과 함께 ‘약물을 투약하고 검사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라는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의 관계자는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 이하 대안협)에서 시험과목에 굴절검사의 포함을 요구한 것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불법”이라며, 안경사가 안경원에서 행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불법으로써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안경사의 굴절검사는 국민 눈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안경사는 비의료인이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안경사의 업무영역을 규정하는 상위법령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구의 한 안경광학과 교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다수 안과 병•의원에서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시력을 검사해온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번 의협의 의견서 제출은 안경사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협의 갑작스런 주장은 최근 복지부가 굴절감사 중 75%에 해당하는 자동굴절검사가 안경원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 굴절검사를 안경사 시험과목에 포함시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협과 안과학회 공동으로 안경사 국시에서 콘택트렌즈 필기와 실기 시험과목 삭제를 주장한 것과 관련, 복지부는 콘택트렌즈를 시험과목에 포함하되 조제행위를 제외하는 의견을 제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