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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결국…
  • 나홍선 기자
  • 등록 2010-12-02 1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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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사 국가시험에 ‘굴절검사 포함’은 위법 주장, 안경원에서 시력검사한 소비자 질책 후 C/L 판매
의사협회ㆍ안과… 안경사 업무에 문제 제기

최근 안과의사 등의 안경사 흠집내기가 예사롭지 않다. 의사들은 특히 안경사들의 시력검사는 물론, 콘택트렌즈 판매의 문제 제기도 모자라 각종 언론을 통해 위법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안경사 국가시험 과목 개정안 중 안경사의 굴절검사와 콘택트렌즈 과목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일부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었다.

의사협회는 대한안경사협회가 안경사 국가시험에 굴절검사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안경사의 굴절검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특히 안경원에서 하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가 국민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강변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안경사는 비의료인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굴절검사 중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이므로 굴절검사가 시험과목에 포함되서는 안되므로 시험과목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더 나아가 안과학회와 함께 콘택트렌즈 필기와 실기시험과목 삭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비단 의사협회 뿐 아니라 의사들의 안경사에 대한 시비 걸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안과의사들은 각종 언론을 통해 안경원에서 검사하는 시력검사는 믿을 수 없다는 견해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심지어 일부 안과의사들은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안경원 비방도 서슴지 않고 있을 정도다. 안경 처방을 위한 안경사의 정당한 시력검사에 시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안과의사의 안경사 흠집내기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의 이러한 주장은 환자를 상대로 콘택트렌즈 판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의심받기도 하는 실정이다.

C/L 부작용 시 안경원에 무조건 책임 전가

최근 국내 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인 A사에는 한 소비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녀가 A사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불편을 느껴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콘택트렌즈에 의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항의전화였다.

이 소비자는 A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시력검사를 안과에서 하지 않고 안경원에서 했다고 안과의사가 혼을 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록 A사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발생한 안질환에 대한 치료와 보상 과정에서 해당 안경원의 잘못된 대응으로 A사에 직접 전화를 하게 됐지만, 정작 심각한 문제는 안과의사의 시각이다. 무조건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은 것이 잘못이고, 자녀에게 발생한 안질환은 콘택트렌즈의 불량 때문이라고 야단을 맞았기 때문이었다.

문제가 되었다는 소비자 자녀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5일 정도 지난 후에 염증이 발생했는데, 안과에서 렌즈 표면에 세균이 문제라며 이를 안경사의 문제와 잘못으로 치부해 버렸다.

게다가 3개월 정도의 치료 후 자기 안과에서 하드 콘택트렌즈 또는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해당 안과의사는 “하드 콘택트렌즈는 6개월 마다 검진받지 않고 2년간 계속 착용해도 무방하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자녀의 눈을 볼모로 한 안과의사의 지시 아닌 지시에 소비자는 이 안과 측에 지불한 하드 콘택트렌즈 구입비 30만원과 치료비 50만원 등을 합친 150만원의 배상을 해당 안경원에 요청했다. 이에 놀란 안경사는 정확한 대응도 못한 채 제조사에 책임을 회피, 소비자가 A사에 전화를 걸어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됐다.

A사 관계자는 “안경원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던 점도 있겠지만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거나 렌즈를 구입ㆍ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안과의사의 시각이 사태를 더 확대시킨 셈”이라며 “안과의사가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했다고 소비자에게 야단을 쳤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안과의사들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강남 B안과의 안과의사는 최근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는 렌즈의 처방과 착용이 엄연한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반드시 의사에 의해 행해지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안경원을 통하여 렌즈의 처방과 구매가 이뤄지는 이런 무분별한 판매와 사용 때문에 부작용의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안과의사들의 흠집내기에 대해 안경사들은 공분하고 있다.
한 안경사는 “안과병원의 시력검사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처방 역시 대부분 안과에 근무하는 안경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라며 “의사들의 이 같은 주장은 안경사를 자신들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종속적 역할 수행자 정도로 보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의사들의 억지 주장에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택트렌즈 업체 관계자 역시 “안과의사들은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판매를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최근 이런 입장이 가시화하는 것 같다”며 “결국 안과의사들이 콘택트렌즈는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수익원으로 보고 있는데서 이 같은 논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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