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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반드시 근절시키겠다”
  • 편집국
  • 등록 2010-11-16 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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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안경사회… 지역 분회장과 윤리 지도위원 합동으로 집중 단속
 
“개선 불응시 2차 제재 적용할 것”

서울시안경사회(회장 유환고)가 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지난 9월 고문 변호사 선임과 윤리 지도위원 채용을 완료한 서울시안경사회는 최근, 상임 윤리 지도위원과 지부 사무국장, 그리고 각 지역 분회장 합동으로 세일광고 등 과대광고 안경원을 조사한 후 1차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환고 회장은 “과대광고 근절은 곧 서울시 회원의 오랜 염원으로써 1차는 경고하고 현수막을 제거하는데 그쳤지만, 이에 불응할 시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 처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서 유 회장은 “지난 21년 간 척결하지 못한 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선 서울지부의 제17대 집행부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안경사회에서 모색하고 있는 2차 행정 처리(안)은 ▶보건소ㆍ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한 제재 ▶고문 변호사를 통한 고발 ▶유통사와 연계, 해당 안경원에 대한 공급차단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등으로써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조치’를 적용ㆍ운용할 전망이다.

서울시안경사회는 이와는 별도로 업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곧이어 메이저 업체의 유통실태, 공테 및 콘택트 전문매장 등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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