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안경사회… 지역 분회장과 윤리 지도위원 합동으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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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불응시 2차 제재 적용할 것”
서울시안경사회(회장 유환고)가 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지난 9월 고문 변호사 선임과 윤리 지도위원 채용을 완료한 서울시안경사회는 최근, 상임 윤리 지도위원과 지부 사무국장, 그리고 각 지역 분회장 합동으로 세일광고 등 과대광고 안경원을 조사한 후 1차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환고 회장은 “과대광고 근절은 곧 서울시 회원의 오랜 염원으로써 1차는 경고하고 현수막을 제거하는데 그쳤지만, 이에 불응할 시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 처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서 유 회장은 “지난 21년 간 척결하지 못한 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선 서울지부의 제17대 집행부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안경사회에서 모색하고 있는 2차 행정 처리(안)은 ▶보건소ㆍ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한 제재 ▶고문 변호사를 통한 고발 ▶유통사와 연계, 해당 안경원에 대한 공급차단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등으로써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조치’를 적용ㆍ운용할 전망이다.
서울시안경사회는 이와는 별도로 업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곧이어 메이저 업체의 유통실태, 공테 및 콘택트 전문매장 등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