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아이웨어 관련 관계 법률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 ‘부정경쟁’을 제2조 2항 가호를 통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