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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파고드는‘짝퉁안경’… 가짜 명품 적발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0-11-16 1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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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세관… 안경ㆍ가방 등 200억원대 신변잡화류 3만여 점 압수, 매년 짝퉁안경 고발 기사로 전국 안경원 피해 막대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10월 28일 안경 등 200억 원 상당의 가짜 해외명품을 국내에 들여와 시중에 판매하려한 L씨 등 조선족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L씨 등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짝퉁 시장’에서 3억여 원을 주고 구입한 안경과 가방 등 가짜 해외명품 3만여 점을 지난달 23일 인천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3만여 점의 가짜 명품 신변잡화류는 정품 가격으로 200억 원대에 이른다고 세관 관계자는 밝혔다. 이는 지역 세관이 설립된 이래 최대 규모다.

더구나 최근 국내 수입사 O社에서 취급하는 D브랜드의 짝퉁 제품이 안경원에 유통되어 이를 적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사건으로 짝퉁안경에 대한 안경원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전체 거래 물량 중‘짝퉁안경’ 10% 추정

현재 국내 안경시장에는 가짜 아이웨어, 일명 ‘짝퉁안경’이 적잖게 유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경업계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안경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체 물량 중 적어도 10%는 짝퉁이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짝퉁안경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량과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있지만,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짝퉁안경의 상당수는 국내 라이선스 업체가 자사에서 취급하는 안경을 대구 등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유통시킨다”며 ”이런 제품은 해당 社라도 몇몇 직원을 제외하고는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거래 안경원으로서는 100% 믿을 수밖에 없게 정교하게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정상가의 20% 가격으로 안경사들 ‘솔깃’

짝퉁 안경의 실체는 해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고, 그때마다 일선 안경원은 한동안 소비자로부터 불신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극소수 업자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불법적 행태로 애꿎은 안경원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 8월 MBC TV ‘불만제로’에서 짝퉁 선글라스의 불법 유통 현장을 고발하는 ‘짝퉁안경의 유통으로 국민의 안보건이 위협받고 있다’는 고발 프로를 노출, 방송사 의도와는 다르게 일반 안경원이 짝퉁안경의 주요 판매처나 공동정범으로 비춰지면서 소비자에게 큰 불신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짝퉁안경은 가격적 메리트로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세계적 명품 R 브랜드 아이웨어의 경우, 정품 가격은 평균 25만 원 안팎이지만, 짝퉁은 절반도 안되는 5~8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안경원으로서는 엄청난 가격 차이로 제품 사입 유혹에 쉽게 빠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라이선스 업체가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짝퉁안경이 안경원과 업체까지 불신 속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업계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셈이다.

결국, 짝퉁안경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對안경사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결국 전체 안경업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아이웨어를 대상으로 ‘수입품유통이력제’가 실시되면서 과거에 비해 짝퉁의 유통이 확연히 감소되기는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안경시장에는 짝퉁안경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를 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는 일차적 예방처는 안경원이 될 수밖에 없다. 당분간 상시 감시체제를 갖추어야 할 이유이다.
짝퉁 아이웨어 관련 관계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 ‘부정경쟁’을 제2조 2항 가호를 통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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