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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 전문점 시설기준… 충격!
  • 신지훈 기자
  • 등록 2012-10-13 1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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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점 대부분 콘택트렌즈 판매와 관련없는 기기 미설치… 보건복지부 “콘택트 전문점도 안경원 시설기준 따라야”
일부 콘택트렌즈 전문점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안경업소의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콘택트렌즈 전문점은 안경원과 같은 안경업소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부 콘택트렌즈 전문점의 경우 콘택트렌즈 판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갖춰 놓고 나머지 장비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 영업하고 있었다.

본지에서 취재 의사를 밝히고 콘택트렌즈 전문점에 시설기준에 맞는 관련 장비의 유무 확인한 결과, A콘택트 전문점은 시행규칙에 따른 안경업소 시설기준의 9가지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B콘택트 전문점은 시력표와 표본 렌즈, 측정의자와 검안기 외에 다른 장비는 볼 수 없었다.

B전문점 관계자는 “매장 오픈 초기부터 굳이 필요치 않은 기기들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말해 안경업소 허가에 대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C콘택트 전문점도 안경 제조•가공에 쓰이는 렌즈 가공기기와 조제용 연마기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

안경업소 시설기준에 명시된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해당 전문점들은 “매장에 없는 장비들은 콘택트렌즈 판매를 위해 필요치 않은 기기들”이라며 “설치 공간의 비효율성과 가격문제로 콘택트렌즈 판매에 불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A콘택트 전문점도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은 매장 내 창고 속에 구비해 놓고 혹시 모를 검열에 대비하고 있다”며 “사실상 필요 없는 장비를 매장에서 빼내면 공간을 더 넓고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개설 비용도 적게 드는 이점이 있는데 현존 법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안경원과 다른 콘택트 전문점만의 새로운 시설기준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고, 현재 적잖은 콘택트 전문점이 개설할 때 체인본부에서 제공한 기기를 임시로 설치한 후 개설등록이 완료되면 기기를 회수해가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허가 때만 기기 들여놓고 허가나면 제거

그러나 정부는 콘택트렌즈 전문점 역시 안경업소에 해당하므로 현행 법령에 따른 시설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한 담당자는 콘택트렌즈 전문점 개설 시 시설기준에 대해 “안경원과 콘택트렌즈 전문점의 개설 조건을 별도로 분류한 법안은 현재 없다”며 “모두 안경업소로 지정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하고, 더구나 콘택트렌즈 전문점이라고 하더라도 콘택트렌즈 판매에 불필요한 장비를 함부로 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콘택트렌즈 전문점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의 의약과 담당자도 “콘택트렌즈전문점 개설은 안경업소와 마찬가지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는 서류신고가 되었는지 살핀 후 현장 확인을 통해 모든 시설조건이 충족되어야 인허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개설 이후 장비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 및 대처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관내 의료업소 전부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지만 현실적으로 콘택트렌즈 전문점은 민원을 접수해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행정조치 및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실정이지 따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곳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아직 콘택트렌즈 전문점의 장비 관련 행정처분기준이 확실히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단속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콘택트렌즈 전문점에 대한 법의 미비가 어느 정도 있음을 인정했다.

인터넷 판매 금지 후 전문점 급속 증가

업계에서는 최근 콘택트렌즈 전문점이 급증하게 된 이유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금지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의료기기에 속한 콘택트렌즈에 대한 법이 바뀌어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자 그동안 온라인 판매로 높은 수익을 보았던 일부 콘택트렌즈 인터넷 쇼핑몰들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시장을 겨냥한 프랜차이즈도 속속 등장하면서 콘택트렌즈 전문점은 현재 그 수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콘택트렌즈 전문점이 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현행 법령에 명시된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콘택트렌즈를 돈벌이수단으로 여길 뿐 안경사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시력검사 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단순히 콘택트렌즈 판매를 위한 가게로만 운영되기도 할 정도다.

이에 대해 한 콘택트렌즈 전문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공간이 허락하는 한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을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추려고 하지만, 렌즈 가공기와 연마기 등의 안경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기기를 굳이 콘택트렌즈 전문점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도 “콘택트렌즈 전문점에 적용할 새로운 법의 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 전문점에 대한 인식을 높여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① 삭제 <1999.8.13>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2.5.23>

1. 시력표 2. 표본 렌즈 3. 측정 의자 4. 동공 거리(p.d.) 측정기 5. 정점굴절계기(렌즈미터) 6. 조제용
연마기 7. 렌즈 절단기(렌즈 가공기기) 8. 가열기 9. 안경 세척기
[제목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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