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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과대 보도에 전국 안경사 ‘발끈’
  • 정재훈 기자
  • 등록 2012-08-31 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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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보도 외면한 일방적 보도'라며 안경사와 집단 반발… 식약청, 보도 직후 국내 전체 컬러렌즈 전수 조사 실시
동네북이 된 안경원에 또 한 차례 불똥이 튀었다. 지난 8월 21일자 MBC 뉴스데스크 ‘심층취재, 서클렌즈의 함정’ 보도에서 불량 컬러렌즈 부작용에 관한 고발성 기사가 전파를 탄 것이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된 직후라서 안경사들이 받은 충격이 예상외로 크다.
 
이런 고발성 보도가 서너 차례만 더 반복되면 콘택트를 안과 의사들에게 뺏길 수 있다는 생각에 안경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보도가 TV의 황금 시간대인 9시 뉴스에서 방영되어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7년간 서클렌즈를 착용해 혈관이 동공을 침입할 위험이 있는 사용자, 결막에 부종이 생긴 소비자를 등장시켜 컬러렌즈 부작용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보도 화면에서 어린학생들이 서클렌즈를 저가로 구입하여 친구끼리 서로 돌려가며 사용한다는 내용도 문제지만, 면봉으로 렌즈를 문질러 염료가 묻어나오는 장면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안과의사들도 화면 사이사이에 등장해 컬러렌즈 부작용에 따른 안질환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컬러렌즈 구입 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날 보도에서 취재기자는 “미국에서는 반드시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국내는 아무런 규제 없이 어디서나 구입해서 착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마치 국내 컬러렌즈 시장이 무법천지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심지어 서클렌즈 피해자라는 한 소비자는 “저는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짜증나요. (부작용)얘기만 해줬어도 안 꼈을 거예요”라고 원망스런 투로 말해서 마치 컬러렌즈 부작용의 책임이 안경사에게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콘택트렌즈 판매 시 부작용 고지 의무가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느 한쪽 편만 거드는 듯한 편파성 보도가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안경사들은 불량 서클렌즈 사용에 경종을 울리는 유용한 보도라는 생각보다 일부러 짜맞춘 듯한 냄새가 나는 보도라고 의심하고 있기도 하다.

경운대학교의 김재도 교수는 “콘택트렌즈는 시력개선, 처방, 관리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부작용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손을 씻지 않는다거나 보관을 잘못하는 등의 잘못된 관리가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관련단체, 언론중재위에 제소키로 의결

MBC에서 방송된 이날 보도는 타 매체에 자극을 줄게 분명하다.

고발성 보도 자체가 소비자에게 파급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유사한 기사들이 단골 메뉴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안경사협회나 콘택트제조협회가 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안경사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구나 사실과 동떨어진 보도나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기사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안경사들의 주문이다.

오보 기사가 한번 노출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일선 안경원과 업체들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 발생했던 ‘콘택트렌즈 관리용액 비소검출’ 보도만 해도 과도하게 보도됨으로써 안경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비등해졌고 관련 업체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뤘다.

대한안경사협회는 해당 보도가 나간 6일 후인 지난 27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결론은 지난 2008년도에 용출물 실험을 진행했던 자료를 토대로 MBC 측에 항의 및 반박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요청키로 한 것이다.

대한콘택트렌즈협회도 지난 29일에 긴급 모임을 갖고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안협과 논의를 통해 식약청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MBC 보도를 계기로 국내 컬러렌즈의 생산과 유통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산 공정을 늘려서라도 색소가 묻어나오지 않는 렌즈를 만들고, 이에 따른 생산단가 상승 부분을 일선 안경원이 흡수하여 제대로 만든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약청)은 서클렌즈 부작용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인 22일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컬러렌즈에 대해 색소 용출물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사 결과 유해성 있는 제조사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의 제조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 서갑종 과장은 본지와의 전화에서 “면봉으로 색소검출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규 실험이 아니다”라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컬러렌즈를 수거하여 정확한 실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MBC도 같은 날 자신들의 보도로 식약청이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재차 보도하기까지 했다.
 
이번 보도를 접한 안경사들은 이제 대안협이 안경사의 사용설명 고지 의무를 단순 처리하지 말고 보다 강력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처럼 느슨하게 계도를 하거나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는 것은 사후약방문 식의 뒷북 행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렵게 얻어낸 콘택트렌즈의 고유 판매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안경사 스스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 철저하게 고지의무를 시행하고, 그 입증자료를 기록•보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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