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업체들에 행정처분 명령, 제품회수•제조 중지 등 다양, 식약청 “콘택트는 자주 조사”
일부 콘택트렌즈 제조 및 수입사들이 제품의 위해성 문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으로부터 물품 회수 조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식약청이 공고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회수조치 및 판매중지,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유명 콘택트렌즈 제조사인 B업체의 매일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가 ‘곡률반경 부적합’ 판정으로 물품 회수조치를 받았으며, G업체의 매일착용 렌즈는 두께의 하자로 회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6월경 ‘세포독성시험(한천중층시험)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중지와 폐기 명령을 받은 H업체의 적발 이후 연이어 불거진 행정처분은 이외에도 E업체가 의약외품 주성분의 원료시험 중 일부시험을 미실시하여 두 품목의 제조 업무의 3개월간 정지를 받았고, P업체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제조시설 일부가 없고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매일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 4종의 제조 업무 정지를 5개월간 받았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안경렌즈 제조사인 M업체는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자사 제품을 홈페이지에 광고하거나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한 행위로 해당품목의 판매 업무를 1개월 7일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콘택트렌즈와 관련한 품목은 일반인들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서 소비자의 불만사항이 잦기 때문에 다른 품목보다 자주 조사하고 있다”며 “GMP 규정 위반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만드는 행위, 또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