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보 미흡한 ‘KC마크’… 안지키면 벌금
  • 신지훈 기자
  • 등록 2012-07-30 17:32:11

기사수정
  • 13개 인증 마크, 지난해 7월부터 KC마크로 통합 실시… 안경테와 선글라스 제조•수입업체는 반드시 표기해야
 
7월부터 출입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을 틀면 50~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 사실을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마찬가지로 안경테와 선글라스에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안경 관련인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난 6월 중순경 KC마크 표시 의무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안경원을 불쑥 방문, 선글라스의 표시사항 누락과 가시광선 차단율이 기준치를 미달했다는 이유를 들어 경고 조치와 함께 제조사인 대구 제조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영문도 모른 채 KC마크 단속반에게 적발되었다는 이 안경원의 한 안경사는 “KS와 ‘품’자는 들어봤어도 KC마크는 처음 듣는 단어였고, 더구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대다수 안경원이 KC마크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를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제품은 자체 검열을 거쳐 KC마크가 잘 표시되고 있는 반면, 안경테 제조업체나 안경원은 여러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제조사나 수입업체는 제품마다 KC마크 검사와 표기를 거친 후 안경원에 납품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안경원에서 KC마크 미부착 제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대문 지역에 KC마크를 지도 단속하는 중구청 지역경제과의 한 관계자도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협약을 맺고 단속하고 있지만, 안경은 전문적이고 수입품이 많아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의 주요 관광명소인 남대문시장 안경원 경우에는 7월부터 가격표시제가 시행되어 KC마크 단속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테 KC마크 미부착 시 과태료 부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KC마크는 소비자 보호와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식경제부 산하 기표원이 2009년 7월부터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가 운용해온 제도다.

종전의 KS 마크 등 10여 종이 넘는 수많은 인증 마크 범람으로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지면서 정부의 5개 부처 13개 법정의무인증제도의 마크를 KC마크 하나로 통합한 KC마크는 2011년 1월부터 환경부,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 부처로 확대되었고, 같은 해 7월부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이 마크를 표시하게 하고 있다.

안경테와 선글라스가 KC마크 제도에 포함된 것은 2007년 개정고시 중 부속서 15, 16에 따른 것으로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의 기준’에 제시된 형식에 따라 식별이 쉬운 위치에 해당 목록(그림 참조)과 KC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이 가해진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강제 인증마크인 CE를 1993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0년부터 전기제품과 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를 도입해 단일화했다.

중국도 WTO 가입 이후 국내제품(CCEE)과 수입제품(CCIB)에 달리 적용하던 인증제도를 2002년부터 CCC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국가통합의무인증마크인 KC제도는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 인증산업•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은 분명하다.

또 안경테와 선글라스가 의무표시 적용 품목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정부의 홍보 부족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공인받은 검사기관이나 자체 검사를 거쳐 제품의 관리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안경 관련단체나 기관도 폭넓은 홍보와 지원으로 KC마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경테 제조 또는 수입 관련업체는 정부의 단속 이전에 KC마크 표기 사항을 보다 확실하게 부착•관리하여 만일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내 안경원의 연평균 매출은 ‘2억 1,850만원’ 국내 안경원의 2022년도 연평균 매출이 2021년보다 5.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예비창업자 등이 생활업종 통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의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콘텐츠에선 업...
  2. 미완의 국내 안경사법… 말레이시아에 답 있다 말레이시아의 안경사 관련법이 한국 안경사들이 획득•수행해야 할 모범 정답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 안경사들이 말레이시아 안경사법을 최종 목표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확실하게 업무 범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 현재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은 눈과 관련한 전문가를 ①눈의 질환을 치료하는 안과의사 ②굴절...
  3. 봄철 ‘항히스타민제’ 과용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달에 봄철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항히스타민제’의 올바른 사용정보를 공개했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며, 일반의약품...
  4. 망막박리 치료하는 인공 유리체 개발 망막박리 치료를 위한 인공 유리체가 개발되었다.  지난 1일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동아대학교병원 합동연구팀은 망막박리 치료에 알지네이트를 활용하는 연구결과를 과학 및 임상적 응용을 다루는 국제저널인 「Biomaterials」에 발표했다.  해당 솔루션은 해초에서 추출한 천연 탄수화물을 기반으로 하는데, 유리체는 수정...
  5. 혈당 측정 스마트 콘택트렌즈 개발 눈물의 생체지표를 통해 정확히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가 개발됐다. 지난 6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김자영 교수 등 공동연구팀은 실시간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당뇨병은 대부분의 신체 부위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실시간 혈당 측정은 치료에 매우 중요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