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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제 재지정에 업체들 ‘골병’
  • 정재훈 기자
  • 등록 2012-07-13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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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각계 인사 참여한 심의위원회 열고 1년 반 연장 결정… 안경사협회는 재지정 찬성, 광학조합은 반대 주장
결국 수입물류유통이력관리제도(유통이력제)에 안경테가 재지정 된다. 관세청은 지난 6월 29일 서울세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7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안경테를 유통이력제에 재지정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안경테뿐 아니라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품목들도 연장 지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자리였다.

이날 심의위원회를 주최한 관세청은 안경테의 유통이력제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도의 적발 근거와 재지정 찬성 의견이 많아 기존의 지정기간 3년보다 줄어든 1년 반 동안 재지정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주무 담당관도 “고시 전까지 한두 가지 거쳐야할 순서가 더 남아있지만 확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유통이력제와 관련된 고시는 조만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안경테의 유통이력제 재지정 여부와 관련해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 대안협)와 한국광학협동조합(이사장 이상탁, 광학조합)은 서로 다른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지정한 심의위원으로 참가하여 각각 15분씩 의견을 피력한 이 회의에서 대안협은 재지정에 찬성하고, 광학조합은 재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경테라는 물품과 관련해 동일선상에 있는 양쪽이 유통이력제를 보는 시각과 입장이 서로 상반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대안협의 한 고위 임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안경사에게 신뢰성은 매우 중요하고, 협회의 소임은 안경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재지정에 찬성했다”며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수입 유통업체들은 유통이력제가 불편을 주는 제도라고 하겠지만 안경사가 이 제도를 통해 검증된 제품을 납품받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재지정에 반대했던 광학조합의 한 관계자는 “제품 특성상 안경테는 재고와 반품, 그리고 판매 후에 교환이나 A/S까지 안경테 한 장 한 장의 유통 흐름을 관리•기록하는 것은 시간과 인력관리 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안경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체의 불공정무역행위는 기존의 관세법으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일이어서 재지정에 반대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극소수의 일부 업체가 일으키는 문제를 막기 위해 업체 전체를 이중 삼중으로 묶어두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빈대 한 마리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제도 적용은 해제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재고품도 위반 대상?’ 업체들 발끈

안경테의 유통이력제 재지정에 관련업체들은 발끈하고 있다.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던 제도에 또다시 안경테가 재지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담당 공무원이 회사를 방문해 수입한 안경테가 장기간 재고로 쌓여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는 서울 역삼동의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처음 이 제도에 안경테가 포함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의미가 없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수입 유통하는 대다수의 업체까지 불필요하게 이 제도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영세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불법 행위 업체나 위법 전력이 있는 업체는 별도로 관리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 업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 제도는 행정 편의적이며 월권적인 제도”라며 “이 제도는 불법유통업체에 경각심을 주는 것 이외에는 결코 합당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수입업체 대표도 “중저가 제품을 취급하는 자사는 수입 물량이 많아서 유통이력제가 실시된 후 두 명의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웠던 지난 3년 동안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정부 시책을 따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쌓이게 된다”고 전했다.

불편•부당한 제도에 업체들 개선책 요구

관세청은 안경테의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각계가 이 제도에 공감해 재지정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미흡한 점은 있지만 표시위반 등의 사례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주무당국의 담당관이 제도운영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귀띔을 하기도 했다.

결국 대다수 안경테 업체는 유통이력제가 족쇄 구실만 할 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안경테가 또다시 유통이력제에 재지정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경테를 유통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업체에 주홍글씨를 달게 하는 제도가 유통이력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차피 1년 6개월이라는 지정기간이 또다시 정해졌다면 이제는 주무당국도 이 제도의 불편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경기 침체 여파로 난관에 봉착한 관련업체들의 사업 활동을 위해서라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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