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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세관(인천공항세관), 안경인만 피해
  • 나홍선 기자
  • 등록 2012-06-28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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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도장 누락으로 수출길 헛걸음… 시장개척단, 러시아서 물품 인수 못 받고 발만 동동
안경지원센터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경산업 시장개척단’ 사업이 올해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안경업계에 따르면 (재)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센터장 손진영, 이하 ‘지원센터’)가 주관하고 대구 북구청이 지원하는 ‘안경산업 시장개척단’이 올해는 인천공항세관의 허술한 일처리로 러시아에서 수출 상담을 제대로 치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갖은 노력에도 러시아 세관은 모르쇠 일관

지난 2010년 시작되어 올해로 세 번째 10여개 업체가 구성된 안경 시장개척단 사업은 예정대로라면 18일과 20일 각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와 모스크바에서 수출상담회를 갖고 이후 터키 이스탄불에서 수출상담회(22일)를 가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천공항세관이 서류에 확인 도장을 누락하면서 첫 기착지인 러시아 공항에서 전시할 제품을 인수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지 수출상담회를 위해 필요한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ATA까르네(ATA Carnet)에 꼭 들어가야 할 인천공항세관의 확인 도장이 누락됨으로써 수주회의 기회 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것이다.

참여업체들은 1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에 도착한 후 현지 공항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러시아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천공항세관에 연락하여 공문까지 발송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결국 현지 러시아 세관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일부 제품 외에는 수출상담회 자체를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시장개척단에 참여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국비 1억 등 1억 6천만 원을 들여 추진한 시장개척단이 처음부터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힘들었다”며 “이럴 바에야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ATA까르네 담당자, 궁색한 답변만 되풀이

이번 사건은 인천공항세관의 허술한 일처리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참여업체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세관 담당자가 서류에 직인을 빠트리는 바람에 그 피해가 해외시장 개척에 큰 기대감을 품었던 업체들에게 전가되어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작 업체들은 자칫 안경업계에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인천공항세관 등 관세청에 제대로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가 인천공항세관의 ATA까르네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ATA까르네 서류 는 최소 5장 이상의 문서로 구성되어 도장 찍을 부분이 많다”며 “전산 등록과 동시에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관계로 최소 네 군데 이상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가끔 도장 찍는 것을 놓치기도 한다”는 궁색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물품의 통관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진땀을 흘린 지원센터측은 “일반적인 통관 절차는 관세사가 관여하지만 ATA까르네는 다르다”며 “이번 일이 인천공항세관의 한 담당자의 잘못이 분명한 이유는 대부분의 업체와 달리 다른 세관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한 업체는 통관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원센터측은 “인천공항세관측도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 러시아 공항 세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재발 방지 위해 전문지식 배양 계기삼아야

현재 지원센터는 참여업체들의 입장을 듣고 피해 보상 방법 등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참여업체 관계자들의 막대한 피해와 억울한 심정이야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인천공항세관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역작용이 안경업계에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 보상 요구 등 마땅한 대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경업계가 서류 등 관련 정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참여업체 관계자는 “경위야 어찌됐든 이번 문제는 세관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들 잘못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까르네 등 수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샘플을 비치하는 등 완벽한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ip
아타카르네 [ATA carnet] : 아타(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 또는 보세(保稅)•운송할 경우 이에 필요한 통관서류나 담보금 대신 이용하는 증서. ATA는 일시수입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Admission Temporaire’와 같은 뜻의 영어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다.

‘Carnet’는 프랑스어로 증서를 뜻하는 물품의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이다. 따라서 아타카르네를 이용하면 통관 시 부가적인 통관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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