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오는 7월 30일 지정 기간 만료에 맞춰 안경테 재심의… 안경테 위반 건수 높아 재지정으로 가닥
오는 7월 30일자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안경테(선글라스 포함)가 수입물류 유통이력관리제도에 재지정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 6월 7일 이 제도의 주무 담당관이 “노코멘트해야 된다. 다만 재지정의 실효성이 높다”는 말을 던짐으로써 간접 확인되었다.
그는 관세청을 찾은 기자에게 “품목 지정은 본청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며 “안경테는 제도 실시 이전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현재 적발 면에서도 20여개의 대상 품목 중 안경류가 매우 높은 위반율을 보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서 그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경우 국내로 들어와 큰 차익을 남기고 판매되는 현실에서 이 제도는 사회적 편익과 성실하게 질서를 유지하는 업체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해 재지정에 무게를 두었다.
또한 그는 안경류가 이 제도에 포함된 것은 전문기관의 판단으로 결정되어 신뢰할 수 있고, 꾸준한 사전 조사결과 안경테와 선글라스에 대한 수입유통에 불법적인 위반 건수가 많아서 적용을 시킨 것이므로 그 당위성이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관련업체들의 불만에 대해 그는 “비용 문제나 관리에 따른 시간의 소비가 불만의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며 “처음에는 식품이 아닌 안경테가 포함되어 있어 의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단속 때 분명한 실적이 있다는 점에서 적용 목적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이 그동안 대구세관을 통과한 품목 자료를 토대로 안경테의 제도 재지정을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반면에 관련기관에서는 안경테를 재지정 품목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20여개 대상 품목 중 안경류 위반율 높아
안경테가 수입물류 유통이력관리제도에 포함된 것은 지난 2009년 8월이다. 이어 2010년 2월에는 선글라스까지 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원래 이 제도의 취지는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발효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국민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이력관리제였다.
그런데 식품이 아닌 안경테가 유일하게 관리품목에 포함되면서 안경업계는 일순간 혼란과 충격에 빠지면서 크게 반발했다. 더구나 이 제도의 주 대상품목이던 쇠고기는 얼마 전 관세청이 아닌 타 기관으로 모두 이전되었다.
실제로 안경테 관련업체들은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완성품은 물론 일반 자재까지 수입 후 3일 이내에 수입물품을 전산입력 또는 서류로 제출하고, 거래명세서 등 유통 증명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각 업체들은 이를 관리하는 데 적잖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다. 게다가 먹거리는 판매 후 한번 섭취하면 사라짐으로써 관리가 편한 데 비해 안경테는 소비자 판매 이후에도 반품이나 교환 등 복잡한 유통 상황을 일일이 기록•보관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업체들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정을 반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 제도가 국내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정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수입신고 건과 유통 이력이 일치하는지를 관리하는 집행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지정 물품에 대한 판단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발을 빼기도 했지만 주무당국은 이 제도에 안경테가 포함된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의 국가 적용 범위도 중국산 저가 안경테뿐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모든 수입물품에 적용시킨 것은 국제 통상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에서도 국가별이 아닌 물품별로 데이터가 등록되기 때문에 지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9.11 테러 사건 직후부터 수입 물품에 대한 까다로운 유통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입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여 국제적인 무역질서로까지 확립된 시류를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다.
안경테 재지정 심의 위해 각계 의견 수집중
현재 안경업계는 오는 7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안경테가 유통이력관리제도에 재지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제외될 것인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세청 역시 안경테의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해당업계에 공문을 보내 각각의 입장을 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제도에 재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품목은 안경테가 처음 있는 일이기에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관련업체의 의견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안경테와 선글라스가 수입물류 유통이력관리제도에 재지정 되는지의 여부는 관세청이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사려되는 인사(대학교수, 소비자단체)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시기는 6월 말경이나 7월 초에 열릴 위원회에서 결론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