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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특허’다툼, 뿔테 생산 비상
  • 공동 취재반
  • 등록 2012-05-16 15: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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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마친 B옵티칼의 광고 게재로 갈등 표면화… 뿔테 생산업체들, “보편화된 기술이므로 무효 소송으로 대응할 것”
 
대구지역 뿔테 특허 분쟁 현장 르포

지난 4월 모 업계지에 실린 한 광고가 대구지역의 많은 안경테 업체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그 광고를 낸 업체 대표를 비난하며 힘을 모아 공동으로 무효 소송 등 법률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을 정도다.

대구의 안경테 업체들이 분노한 문제의 광고는 다름 아닌 B옵티컬에서 특허받은 합성수지 안경테 제조방법에 관련한 특허(제10-1132876)이다. 당시 B옵티컬은 광고를 통해 “합성수지 안경테 제조방법에 관련한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을 L대표 명의로 사고(社告) 광고를 했다.

B옵티컬은 특히 이 광고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제품으로 국내에서 생산•판매•수입•수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허법에 의해 처벌되거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고지했다.

‘특허 침해 시 처벌 가능’ 광고에 업체 발끈

이 광고를 접한 대구의 수많은 뿔테 제조업체들은 발끈했다. 일부 업체들은 “이미 업계에 일반화된 제조방법을 특허출원한 것”이라며, 특허무효소송 등 법률적인 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다.

대구의 안경테 제조업체 P대표는 “B옵티컬 L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낸 특허임에도 정작 본인은 이 특허에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용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결국 자신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업계의 공통 생산 방식으로 자리 잡은 기법을 마치 자기가 발명한 것처럼 특허를 낸 것도 모자라 이 방식으로 생산하는 다른 업체들에게 생산을 하지 말라고 선전포고하는 듯한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뻔뻔한 처사로써, 광고까지 낸 의도 자체가 나쁘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C업체 대표도 “B옵티컬이 고지한 내용대로라면 모든 플라스틱 안경테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도 될 수 있다”며 “B옵티컬은 자신의 노하우도 없이 기본적인 안경 제조 공정을 하지 못하도록 특허를 출원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CNC가공의 경우 프로그래밍해서 기계가 깎아내는 것으로 모든 산업에 보편화된 기술인만큼 특허라고 할 게 없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B옵티컬 특허는 최초도 아닐뿐더러 특허의 유무효가 결정되기에는 특별하게 발명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특허가 나지 않았어야 옳은 일 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구지역 안경테 업체들의 반발이 거센 것은 무엇보다 B옵티컬의 특허가 재질을 한정하지 않고 합성수지 안경테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석에 따라서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이번 특허가 곡률을 가진 사출원판 소재를 얻는 것을 포함해 사출된 제품을 깎는 CNC가공공정, 안경테 소재의 표면과 모서리 및 절삭면을 연마하는 연마공정, 표면에 코팅 및 광택층을 형성하는 표면처리공정, 안경테 소재에 안경부품을 조립하는 조립공정 등 기본적인 안경 제작과정 전반이 포함되어 자칫 대다수 플라스틱 안경테 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허 적용 시 뿔테 생산•판매 혼란 불가피

B옵티컬 L대표는 이번 특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는 대신 “특허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에 따라 본지가 B옵티컬 L대표가 낸 특허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번 특허는 다양한 디자인의 안경테를 소량 다품종으로 생산할 때 적합한 합성수지 안경테의 제조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즉, 안경테 소재인 합성수지를 안경테가 갖는 렌즈커브 및 브리지의 곡률과 미미의 각도에 맞게 사출 성형해 제조되는 합성수지 사출원판 소재를 프로그래밍된 절삭가공기를 이용해 절삭 가공하는 방식에 관한 특허였다.

다시 말해 사출원판 소재에 안경테가 필요로 하는 각 부분의 곡률 및 절곡부를 사출 성형 시 형성하고, CNC가공기에 의해 절삭하므로 다양한 절삭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안경테 디자인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라고 볼 수 있었다.

이 제조방법은 특히 그동안 수작업에 의해 만들던 안경테의 각부곡률 및 절곡부를 사출원판 소재의 사출형성 시 일체로 형성하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곡률 및 절곡부를 갖는 사출원판 소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많은 대구의 생산업체들이 이 방식을 통해 안경테를 생산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 품질이 균일하고 제조공정이 간단하면서 안경테의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대부분의 합성수지 소재 안경테 생산업체들이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이번 특허와 관련된 제조방법은 수년 전부터 업계에 이미 일반화된 제조방법이며, B옵티컬이 특허권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많은 안경테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유사제품도 적용 가능, 업체들 우려감 고조

하지만 문제는 B옵티컬의 생각이 여타 업체들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B옵티컬은 이번 특허의 정당한 권리 및 행사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광고에서도 특허법 제225조와 제126조 및 231조 규정을 들면서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침해물품의 몰수와 침해금지청구, 부당이익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히 이 광고문에는 L대표의 이름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다른 업체들의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대한 특허권 주장을 강력히 시사했다.

실제로 L대표는 본지의 질문에 “다른 업체들이 이번 특허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며 “만약 사업상 손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B옵티컬이 만약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경우 적잖은 업체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대구지역의 40여 뿔테 생산업체들이 B옵티컬이 출원한 특허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구의 G업체 대표는 “플라스틱 재질을 명시한 이 특허는 대다수 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이 방식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도 있는 만큼 수출은 물론 안경업계 전체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G업체의 한 관계자도 “왜 다들 힘든 시기에 모두가 쓰는 방식을 혼자만 사용하는 것처럼 특허 출원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취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특허에 대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 지역 안경테 업체들은 L대표가 이 지역 안경생산업체를 대표하는 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허권 주장을 더욱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D업체 대표는 “광고까지 낼 정도라면 의지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가 이처럼 반발하며 대응하는 이유는 평소 L대표의 사업 스타일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E업체 대표 역시 “이제 B옵티컬의 L대표는 개인이 아니라대구 안경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공인 신분이다”라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특허를 받은 사항을 제3삼자가 이를 사용해도 업계를 생각해 광고는커녕 조용히 감수하거나 오픈하는데, 한 단체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생산자 전체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조합 이사장으로서 이런 일이 과연 양심 있는 일인지 묻고 싶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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